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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차고소형항공사 섬에어는 연내 대마도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내 소형항공운송사업자 국제선 좌석 기준이 최대 50석으로 제한돼 72석 규모의 항공기로 취항 가능 여부에 대해 해석이 엇갈린다. 사진은 지난해 프랑스 툴루즈 ATR 공장에서 도색을 마친 섬에어 ATR 72-600 1호기. / 섬에어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소형항공사 섬에어가 상업운항을 개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감독 하에 항공운항증명(AOC) 취득 심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김포∼사천·울산 2개 노선을 차례로 취항한 후 연내에 김포∼대마도(쓰시마) 국제선 노선까지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고 있다. 다만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제선 운항 좌석은 최대 50석으로 제한돼 섬에어의 국제선 취항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인다.
섬에어가 도입한 항공기는 'ATR 72-600' 기종으로, 1호기 기준 탑재된 좌석은 72석이다. 국내 소형항공사의 좌석 기준은 2024년 6월 변경돼 현재는 국내선 기준 최대 80석까지 허용하고 있다. 바다이야기오락실 다만 소형항공사의 국제선 운항에 대해서는 항공기 좌석 수를 50석으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소형항공사에 대해 국제선 운항 좌석 규모를 최대 50석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이기 때문인 점이 가장 큰 요인이다.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자본금·자산평가액이 7억원 알라딘게임 이상, 항공기 1대 이상 등의 기준만 충족하고 지방항공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국토부로부터 AOC를 취득하면 상업운항을 개시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한항공·제주항공·티웨이항공 등 항공사는 국토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허가제'로 관리되고,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면허를 취득해야한다. 반면 소형항공사의 경우 이러한 바다신2게임 까다로운 규제를 충족하지 않고도 항공사업법에서 정하는 최소 기준만 맞추고 AOC를 취득하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면허 취득 없이도 운항이 가능하다.
다만 국내 소형항공사 기준이 다른 나라의 항공사업자 규제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무작정 소형항공사의 국제선 좌석 규모를 늘릴 수 없다는 게 국토부 측의 릴게임추천 입장이다.
섬에어 ATR72-600 기재는 총 72석으로 구성했으며, 좌석은 좌우로 2-2 구조로 배치됐다. / 사진=제갈민 기자
문제는 섬에어가 보유한 항공기는 좌석 수가 72석인 점이다. 현재 소형항공사는 국제선에 대해 좌석 최대치가 50석으로 규제돼 있는데, 72석의 기재에 50명의 여객만 탑승해 운항이 가능하냐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는 "법 해석의 차이가 존재해 당장에는 확답이 어렵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소형항공사의 국제선 운항에 대해 '좌석 수'를 규제한 것이지, '탑승객 수'를 제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섬에어는 72석 규모의 ATR 72-600 기재로 국제선에 취항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제선에 취항하려면 50석 규모의 소형항공기를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
소형항공사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등록제'로 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소형항공사의 특성상 제한을 두지 않으면 저비용항공사(LCC)들 입장에서 역차별로 느껴질 수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소형항공운송사업은 2009년에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당시 국제선은 고려하지 않고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도 제외된 사업부문이었다"며 "당시 소형 기재는 국제선 운항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소형항공사에 대해 좌석 수 최대치를 50석으로 하고, 국내선만 운항하는 것을 기준으로 등록제 방식의 소형항공운송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이 변한 만큼 여러 부분을 고려해 최대 50석 기준의 소형항공사 좌석에 대해 기준 완화를 검토했고 2024년 6월 국내선에 한해 예외적으로 80석까지 늘렸다"며 "당시 국제선 좌석 규모 완화도 함께 검토를 했으나 소형항공사가 국제선 취항 시 상대 국가의 항공당국과도 협의도 필요한데, 다른 나라들의 경우 소형항공사에 대해서도 면허제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등록제'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소형항공사에 대해서는 국제선 좌석 규모를 50석에서 변경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형항공사가 51석 이상의 좌석 규모로 국제선 취항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소형항공사가 51석 이상의 좌석 규모의 항공기로 국제선에 취항해 운항하려면 다른 항공사들과 동일하게 '국제항공운송사업자면허'를 취득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소형항공사가 국내·국제선 노선에서 80석을 초과하는 좌석 규모의 항공기를 도입해 운항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소형항공사 좌석 수 규제를 '국내선 80석'으로 완화한 후 아직까지 취항한 항공사가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늘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항공사의 좌석 규제를 국내선 80석으로 완화한 이후 아직까지 상업운항을 개시한 항공사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국제선 좌석 수를 상향조정 하는 것이 편파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며 "또한 국제항공운송사업자면허를 취득해 운항 중인 LCC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소형항공사 국제선 좌석 수를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고민이 많다"고 부연했다.
섬에어는 현재 국제선의 좌석 수 제한과 관련해 국토부에 좌석 제한을 풀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 요청 등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근거자료 및 출처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 / 좌석 수 규제 관련 - 별표2 https://www.law.go.kr/법령/항공사업법시행령/(20260102,35947,20251230)/제13조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완화됩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9824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소형항공사 섬에어가 상업운항을 개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감독 하에 항공운항증명(AOC) 취득 심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김포∼사천·울산 2개 노선을 차례로 취항한 후 연내에 김포∼대마도(쓰시마) 국제선 노선까지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고 있다. 다만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제선 운항 좌석은 최대 50석으로 제한돼 섬에어의 국제선 취항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인다.
섬에어가 도입한 항공기는 'ATR 72-600' 기종으로, 1호기 기준 탑재된 좌석은 72석이다. 국내 소형항공사의 좌석 기준은 2024년 6월 변경돼 현재는 국내선 기준 최대 80석까지 허용하고 있다. 바다이야기오락실 다만 소형항공사의 국제선 운항에 대해서는 항공기 좌석 수를 50석으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소형항공사에 대해 국제선 운항 좌석 규모를 최대 50석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이기 때문인 점이 가장 큰 요인이다.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자본금·자산평가액이 7억원 알라딘게임 이상, 항공기 1대 이상 등의 기준만 충족하고 지방항공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국토부로부터 AOC를 취득하면 상업운항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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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내 소형항공사 기준이 다른 나라의 항공사업자 규제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무작정 소형항공사의 국제선 좌석 규모를 늘릴 수 없다는 게 국토부 측의 릴게임추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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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소형항공운송사업은 2009년에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당시 국제선은 고려하지 않고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도 제외된 사업부문이었다"며 "당시 소형 기재는 국제선 운항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소형항공사에 대해 좌석 수 최대치를 50석으로 하고, 국내선만 운항하는 것을 기준으로 등록제 방식의 소형항공운송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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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부에서는 소형항공사 좌석 수 규제를 '국내선 80석'으로 완화한 후 아직까지 취항한 항공사가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늘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항공사의 좌석 규제를 국내선 80석으로 완화한 이후 아직까지 상업운항을 개시한 항공사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국제선 좌석 수를 상향조정 하는 것이 편파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며 "또한 국제항공운송사업자면허를 취득해 운항 중인 LCC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소형항공사 국제선 좌석 수를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고민이 많다"고 부연했다.
섬에어는 현재 국제선의 좌석 수 제한과 관련해 국토부에 좌석 제한을 풀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 요청 등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근거자료 및 출처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 / 좌석 수 규제 관련 - 별표2 https://www.law.go.kr/법령/항공사업법시행령/(20260102,35947,20251230)/제13조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완화됩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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