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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가운데 28일 서울 중구의 한 지하철역 무인민원 발급기에 운영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647개의 정부 주요 시스템이 일제히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리튬 배터리 화재로 정부 전산망의 ‘심장’이 멈추자 우편·택배 등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디지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3년 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기업에 ‘데이터센터 간 이중화’를 요구했던 정부가 정작 재해복구(DR·Disaster Recovery)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28황금성릴
일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자체 운영하는 ‘지(G)-클라우드 존’에 해당한다. 이 구역에 배치된 시스템을 복구하려면 서버와 클라우드의 재해복구 시스템이 모두 필요하다. 재해복구 시스템이란 동일한 환경을 갖춘 ‘쌍둥이’ 서버·클라우드를 외부에 두고, 화재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황금성 릴게임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중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문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일부 서버에 한해서만 재해복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도입된 클라우드와 다수의 서버에는 재해복구 시스템이 적용돼 있지 않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대전 본원과 광주 분원에는 모의주식투자방법
재해복구 시스템이 최소한의 규모로만 구축돼 있다”며 “시스템별로 스토리지(저장)만 돼 있거나 데이터 백업 형태로 된 것도 있어 재해복구 시스템을 발동할지 원 시스템을 복구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에서 재해복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동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단순 화재로 대국민 서비스가 속수무책으로 멈춰선릴게임공략법
것과 관련해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행안부는 2년 전 정부 전산망 장애 사태 뒤 대책을 발표하며 ‘장애 발생 때 3시간 이내 복구’를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사고에 대응하지 못했다. “화재는 날 수 있지만, 이 중요한 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상황은 기본기가 안 돼 있다는 것”(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화재로 멈춰선 시스릴게임천국
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운영하는 정부 업무 서비스(1600여개) 가운데 약 40%에 달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12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선책으로 ‘데이터센터 간 이중화’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카카오는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면서 카카오톡과 카카오티(T), 카카오페이 등 여러 서비스가 일시에 중지됐다. 당시 카카오는 판교 데이터센터 내에서만 서버 간 이중화를 조처해 복구에 차질을 빚어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되는 데 5일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동작(액티브) 중인 서버가 화재 등으로 멈췄을 때 대국민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대기(스탠바이) 서버를 외부 데이터센터로 분산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똑같은 기능의 서버 2대를 데이터센터 간 동시에 가동할 수 있게 ‘동작-동작’ 형태로 이중화할 것도 요구했다. 실제 정부는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서비스가 일시에 중단될 경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재난관리 의무 대상 기업’을 기존 이동통신사에서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까지 크게 확대했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쿠팡 등의 기업에 재난관리 책임이 부여된 셈이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도 민간 사업자가 아닌 정부 전산망의 이중화에 대해선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는 탓에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의 허술한 관리 체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전산망의 허술한 관리 체계는 2년 전 정부 행정망 마비 사태로 인해 재해복구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막은 결과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 시스템은 사용자 수와 서비스의 대민 파급도 등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뉘는데, 행안부는 지난해 4월 ‘1·2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투자 금지’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 진행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시범사업 뒤 예산 투자 방향을 확정하겠다며, 2026년 이후로 예산 배정을 미뤘다는 뜻이다. 그 결과 관세청과 경찰청 등이 올해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의 재해복구 시스템을 ‘동작-동작’ 형태로 시범사업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한겨레에 “행안부가 시범사업 중인 ‘동작-동작’ 방식의 재해복구 시스템은 똑같은 서버 2대가 동시에 있어야 해서 비용이 더 드는 만큼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동작-대기’ 형태의 시스템부터 도입했어야 했다”며 “예산 신청은 뒤로 미루고 행안부 시범 사업 자체도 지연되는 사이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됐다”고 꼬집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647개의 정부 주요 시스템이 일제히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리튬 배터리 화재로 정부 전산망의 ‘심장’이 멈추자 우편·택배 등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디지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3년 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기업에 ‘데이터센터 간 이중화’를 요구했던 정부가 정작 재해복구(DR·Disaster Recovery)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28황금성릴
일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자체 운영하는 ‘지(G)-클라우드 존’에 해당한다. 이 구역에 배치된 시스템을 복구하려면 서버와 클라우드의 재해복구 시스템이 모두 필요하다. 재해복구 시스템이란 동일한 환경을 갖춘 ‘쌍둥이’ 서버·클라우드를 외부에 두고, 화재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황금성 릴게임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중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문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일부 서버에 한해서만 재해복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도입된 클라우드와 다수의 서버에는 재해복구 시스템이 적용돼 있지 않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대전 본원과 광주 분원에는 모의주식투자방법
재해복구 시스템이 최소한의 규모로만 구축돼 있다”며 “시스템별로 스토리지(저장)만 돼 있거나 데이터 백업 형태로 된 것도 있어 재해복구 시스템을 발동할지 원 시스템을 복구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에서 재해복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동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단순 화재로 대국민 서비스가 속수무책으로 멈춰선릴게임공략법
것과 관련해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행안부는 2년 전 정부 전산망 장애 사태 뒤 대책을 발표하며 ‘장애 발생 때 3시간 이내 복구’를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사고에 대응하지 못했다. “화재는 날 수 있지만, 이 중요한 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상황은 기본기가 안 돼 있다는 것”(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화재로 멈춰선 시스릴게임천국
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운영하는 정부 업무 서비스(1600여개) 가운데 약 40%에 달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12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선책으로 ‘데이터센터 간 이중화’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카카오는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면서 카카오톡과 카카오티(T), 카카오페이 등 여러 서비스가 일시에 중지됐다. 당시 카카오는 판교 데이터센터 내에서만 서버 간 이중화를 조처해 복구에 차질을 빚어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되는 데 5일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동작(액티브) 중인 서버가 화재 등으로 멈췄을 때 대국민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대기(스탠바이) 서버를 외부 데이터센터로 분산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똑같은 기능의 서버 2대를 데이터센터 간 동시에 가동할 수 있게 ‘동작-동작’ 형태로 이중화할 것도 요구했다. 실제 정부는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서비스가 일시에 중단될 경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재난관리 의무 대상 기업’을 기존 이동통신사에서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까지 크게 확대했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쿠팡 등의 기업에 재난관리 책임이 부여된 셈이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도 민간 사업자가 아닌 정부 전산망의 이중화에 대해선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는 탓에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의 허술한 관리 체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전산망의 허술한 관리 체계는 2년 전 정부 행정망 마비 사태로 인해 재해복구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막은 결과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 시스템은 사용자 수와 서비스의 대민 파급도 등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뉘는데, 행안부는 지난해 4월 ‘1·2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투자 금지’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 진행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시범사업 뒤 예산 투자 방향을 확정하겠다며, 2026년 이후로 예산 배정을 미뤘다는 뜻이다. 그 결과 관세청과 경찰청 등이 올해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의 재해복구 시스템을 ‘동작-동작’ 형태로 시범사업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한겨레에 “행안부가 시범사업 중인 ‘동작-동작’ 방식의 재해복구 시스템은 똑같은 서버 2대가 동시에 있어야 해서 비용이 더 드는 만큼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동작-대기’ 형태의 시스템부터 도입했어야 했다”며 “예산 신청은 뒤로 미루고 행안부 시범 사업 자체도 지연되는 사이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됐다”고 꼬집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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