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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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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정희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10-0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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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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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월24일 노동계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효진 기자


정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조선업 등에서 원·하청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모의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 구축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내에 관련 지침을 마련해 내년 1~2월 중 현장 설명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1일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9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쌍용차회생절차 TF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법리적 쟁점과 현장 우려사항을 파악 중이다. 경영계는 경총을 중심으로 사업주단체, 주요 업종별, 외투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협의체로 운영 중이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및 주요 산별노조가 참여한다.
경영계는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 불확실하다며 정부에 현장의 업태를 반영한 구체 씨티캐피탈채무통합 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맞게 원·하청 간 안정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노동부는 지방관서에도 ‘지역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면서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 등 전형적인 원· 3천만원 대출 이자 하청 구조를 지닌 업종에 대해서는 원·하청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모의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를 구성해 실제 교섭사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표준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안은 어느 정도 추상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정부가 기존의 판례나 해외 사례들을 중심으로 지침을 마련, 기준점을 설정할 것”이라며 “교섭을 안정적으로 진행 기업은행 대출금리 할 수 있는 구조와 절차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부의 지침 마련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비정규직이제그만, 직장갑질119 노조할 권리특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지침과 매뉴얼이 비정규직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는 원래 취지가 아니라 자본의 편에 서서 이를 무력화하는 원청교 상가담보대출한도 섭 의제 제한,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담는 내용으로 정리된다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독이될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와 반대로 오히려 원청이 교섭을 거부할 빌미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교섭하라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권리를 또다시 축소하는 것이며, 진짜 사용자의 책임을 덮어주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교섭 의제와 방식, 창구 단일화 여부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문제는 정부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교섭과 현장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의 역할은 지침으로 노사관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책무”라고 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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