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알리스로 다시 채우는 남성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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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도우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11-21 20:55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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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알리스로 다시 채우는 남성의 에너지
누구나 지치는 날이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업무에서의 압박, 그리고 관계 속의 피로는 어느새 몸과 마음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특히 남성에게 있어 힘이 빠진다는 감각은 단순한 피로감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신감의 저하, 자존감의 흔들림, 그리고 관계 속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합적인 신호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그저 위로나 타인의 격려가 아니라, 몸이 반응할 수 있는 과학적 선택입니다. 바로 그 시작이 시알리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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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알리스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 심혈관계 질환이나 간 기능 이상, 또는 니트레이트 계열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가 복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올바른 복용법을 따를 경우, 시알리스는 매우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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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reelnara.info
[편집자주] 사법부인 법원 건물과 행정부 소속인 검찰 건물은 왜 항상 붙어 있을까.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관행인가. 대대적인 개편이 예정돼 있는 검찰을 어디에 두는 것이 적절할 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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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비슷한 건물', 한국만 그럴까…해외 선진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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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과 서울서부지법이 나란히 붙어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전국 67개의 법원과 검찰청은 예외없이 바투 붙어있다. 규모 역시 비슷하다. 하지만 해외 법률 선진국에서는 한국처럼 '무조건'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붙어있진 않았다.
대표적인 법원과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은 직선거리로 300m 안팎, 도보로 7분 거리에 나란히 위치해 있다. 서울남부지법과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서부지검 등은 엎어지면 코 닿을 정도로 가깝다. 그 외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도 대부분 도보 5~10분 내외로 바로 옆에 위치했다.
바다신게임 반면 주요 해외 법률 선진국의 법원·검찰청의 건물은 한국처럼 '무조건' 붙어있는 형태는 아니었다. 영국의 왕립 검찰청(CPS)은 왕립 법원(Crown Court)과는 인접해 있지만 중앙형사법원(Old Bailey)과는 3㎞ 이상 떨어져 있어 도보로 약 45분을 이동해야 한다. 영국의 법원과 검찰이 떨어져 있는 것은 각 기관이 독립된 곳임을 바다이야기2 보여주기 위해서다.
일본은 법원과 검찰 건물이 붙어있던 역사적 배경을 제공했지만 우리처럼 법원과 검찰이 나란히 붙어있진 않다. 도쿄 지방검찰청과 도쿄 지방재판소는 이웃해 있지만 도쿄 지방검찰청을 비롯해 도쿄 최고검찰청이 모두 일본 법무성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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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국가의 검찰과 법원간의 거리/그래픽=김현정
주요 도시의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은 대부분 떨어져있다. 예컨대 오사카 지방검찰청과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토사호리강을 따라 1.5㎞ 떨어져있고 나고야 지방검찰청과 나고야 지방법원 역시 1㎞ 이상 떨어져있다.
반면 한국과는 형사사법체계 자체가 다른 독일과 프랑스는 법원과 검찰이 한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검찰이 사법부에 속하는 법무 관료이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는 직접 중대 사건의 수사를 통제하고 주도하는 수사판사를 두고 있어 업무 효율성을 위해 한 건물을 사용한다.
한 판사는 "의무적으로 같은 곳에 지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닌 효율성을 위한 실용적 측면에서 가까이 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법원과 검찰청의 물리적 거리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논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춘천지법과 춘천지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분리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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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검찰청은 없다…중수청·공소청, 어디에 배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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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가동이 임박하면서 검찰청을 대신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청사를 어디에 둘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의 논의도 시작됐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쪼개 두 기관을 새로 만들면서 전국 67곳 검찰청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재배치할지, 새로운 청사를 올릴 부지를 어디에 선정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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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소청이 검찰청사, 중수청은 신축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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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사를 그대로 이어 사용하고 중수청은 별도 부지에 신축하는 방식이다.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이어받은 공소청은 현재 검찰 기능의 연속선상에 있고 각 지검 단위 조직이 그대로 유지돼 인력 재배치가 용이하다.
비수도권지역의 한 판사는 "재판진행 과정에서 기록이 오가거나 업무진행을 할 때 공판검사가 지근거리에 있는 것이 아직까지 편리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수청 조직규모, 기능, 지역청 설립 유무 등 논의가 이제 막 시작한데다 시행까지 1년도 남지 않아 새 청사를 짓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 공소청이 그대로 검찰청을 쓰게 하는 것은 현재 구조를 다시 반복하는 셈이라는 비판이 높다.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하는 이번 기회에 사법부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떤 공간을 각각 사용할 것인지 새롭게 계획해야 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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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수청이 검찰청사로?…누굴 더 키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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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왼쪽부터),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뉴스1
이에 법조계에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힘을 얻고 있는 의견이 중수청이 기존 검찰청사를 사용하고 공소청이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종합청사 등을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과천청사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자리하고 있다.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는 1500명 안팎이지만 공판업무를 주로 하는 검사는 30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검사 다수가 공소청으로 이동하더라도 수사업무를 하는 약 3000명의 수사관 등 검찰 인력 상당수가 수사 부문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중수청이 기존 검찰청사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시각이 있다.
아울러 공수처가 소규모 조직으로 출범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여권이 중수청 확대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청 신설의 상징성과 정치적 책임 등을 고려하면 공소청보다 중수청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직접수사(중수청)와 기소·공소유지(공소청) 기능 중 어떤 기능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신설기관들이 입주할 청사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수사관 등 인력규모가 크게 달라져 청사 배치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수사전문기관을 또 법원 옆에 두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법원에 대응해 있을 필요가 없다"며 "지금도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가 법원과 붙어있지 않는 점을 볼 때 중수청이 굳이 법원 근처에 있을 필요가 있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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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한지붕 두살림 또는 '통합형 법조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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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각에서는 기존 검찰청사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층별로 분리해 들어서는 '한지붕 두살림' 구조로 가자는 현실적 절충안도 나온다. 새 청사를 당장 신축하는 것도, 대규모 인력을 수용할 건물을 확보하는 일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거론되는 고육책이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기밀 유지, 인적교류 차단, 청사관리 주체 협의 등 실무적 난제가 뒤따른다.
반면 수사·기소·재판기능이 한 공간에 모여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행정비용도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확장해 법원과 중수청, 공소청에 구치소 등 교정시설까지 한 데 모은 통합형 법조타운 구상도 제시한다. 평택과 인천, 송파 문정동에는 이미 법원과 검찰청 구치소가 모여있는 법조타운이 조성돼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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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비슷한 건물', 한국만 그럴까…해외 선진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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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과 서울서부지법이 나란히 붙어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전국 67개의 법원과 검찰청은 예외없이 바투 붙어있다. 규모 역시 비슷하다. 하지만 해외 법률 선진국에서는 한국처럼 '무조건'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붙어있진 않았다.
대표적인 법원과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은 직선거리로 300m 안팎, 도보로 7분 거리에 나란히 위치해 있다. 서울남부지법과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서부지검 등은 엎어지면 코 닿을 정도로 가깝다. 그 외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도 대부분 도보 5~10분 내외로 바로 옆에 위치했다.
바다신게임 반면 주요 해외 법률 선진국의 법원·검찰청의 건물은 한국처럼 '무조건' 붙어있는 형태는 아니었다. 영국의 왕립 검찰청(CPS)은 왕립 법원(Crown Court)과는 인접해 있지만 중앙형사법원(Old Bailey)과는 3㎞ 이상 떨어져 있어 도보로 약 45분을 이동해야 한다. 영국의 법원과 검찰이 떨어져 있는 것은 각 기관이 독립된 곳임을 바다이야기2 보여주기 위해서다.
일본은 법원과 검찰 건물이 붙어있던 역사적 배경을 제공했지만 우리처럼 법원과 검찰이 나란히 붙어있진 않다. 도쿄 지방검찰청과 도쿄 지방재판소는 이웃해 있지만 도쿄 지방검찰청을 비롯해 도쿄 최고검찰청이 모두 일본 법무성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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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국가의 검찰과 법원간의 거리/그래픽=김현정
주요 도시의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은 대부분 떨어져있다. 예컨대 오사카 지방검찰청과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토사호리강을 따라 1.5㎞ 떨어져있고 나고야 지방검찰청과 나고야 지방법원 역시 1㎞ 이상 떨어져있다.
반면 한국과는 형사사법체계 자체가 다른 독일과 프랑스는 법원과 검찰이 한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검찰이 사법부에 속하는 법무 관료이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는 직접 중대 사건의 수사를 통제하고 주도하는 수사판사를 두고 있어 업무 효율성을 위해 한 건물을 사용한다.
한 판사는 "의무적으로 같은 곳에 지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닌 효율성을 위한 실용적 측면에서 가까이 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법원과 검찰청의 물리적 거리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논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춘천지법과 춘천지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분리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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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검찰청은 없다…중수청·공소청, 어디에 배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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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가동이 임박하면서 검찰청을 대신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청사를 어디에 둘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의 논의도 시작됐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쪼개 두 기관을 새로 만들면서 전국 67곳 검찰청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재배치할지, 새로운 청사를 올릴 부지를 어디에 선정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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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소청이 검찰청사, 중수청은 신축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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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사를 그대로 이어 사용하고 중수청은 별도 부지에 신축하는 방식이다.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이어받은 공소청은 현재 검찰 기능의 연속선상에 있고 각 지검 단위 조직이 그대로 유지돼 인력 재배치가 용이하다.
비수도권지역의 한 판사는 "재판진행 과정에서 기록이 오가거나 업무진행을 할 때 공판검사가 지근거리에 있는 것이 아직까지 편리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수청 조직규모, 기능, 지역청 설립 유무 등 논의가 이제 막 시작한데다 시행까지 1년도 남지 않아 새 청사를 짓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 공소청이 그대로 검찰청을 쓰게 하는 것은 현재 구조를 다시 반복하는 셈이라는 비판이 높다.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하는 이번 기회에 사법부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떤 공간을 각각 사용할 것인지 새롭게 계획해야 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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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수청이 검찰청사로?…누굴 더 키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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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왼쪽부터),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뉴스1
이에 법조계에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힘을 얻고 있는 의견이 중수청이 기존 검찰청사를 사용하고 공소청이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종합청사 등을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과천청사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자리하고 있다.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는 1500명 안팎이지만 공판업무를 주로 하는 검사는 30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검사 다수가 공소청으로 이동하더라도 수사업무를 하는 약 3000명의 수사관 등 검찰 인력 상당수가 수사 부문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중수청이 기존 검찰청사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시각이 있다.
아울러 공수처가 소규모 조직으로 출범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여권이 중수청 확대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청 신설의 상징성과 정치적 책임 등을 고려하면 공소청보다 중수청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직접수사(중수청)와 기소·공소유지(공소청) 기능 중 어떤 기능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신설기관들이 입주할 청사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수사관 등 인력규모가 크게 달라져 청사 배치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수사전문기관을 또 법원 옆에 두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법원에 대응해 있을 필요가 없다"며 "지금도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가 법원과 붙어있지 않는 점을 볼 때 중수청이 굳이 법원 근처에 있을 필요가 있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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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한지붕 두살림 또는 '통합형 법조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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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각에서는 기존 검찰청사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층별로 분리해 들어서는 '한지붕 두살림' 구조로 가자는 현실적 절충안도 나온다. 새 청사를 당장 신축하는 것도, 대규모 인력을 수용할 건물을 확보하는 일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거론되는 고육책이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기밀 유지, 인적교류 차단, 청사관리 주체 협의 등 실무적 난제가 뒤따른다.
반면 수사·기소·재판기능이 한 공간에 모여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행정비용도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확장해 법원과 중수청, 공소청에 구치소 등 교정시설까지 한 데 모은 통합형 법조타운 구상도 제시한다. 평택과 인천, 송파 문정동에는 이미 법원과 검찰청 구치소가 모여있는 법조타운이 조성돼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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