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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119sh.info
제주 서귀포 천연보호구역 일대 문섬.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제공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국제협약 달성을 위한 ‘해양보호구역법’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제도가 10개 이상의 법률에 걸쳐 있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할 방안으로 통합관리법 제정이 제기된 것이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논의하는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개선을 위한 해양보호구역법 사이다쿨접속방법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4월 해양수산부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채택된 ‘30X30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해양보호구역법’ 제정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토론회는 시민사회가 정부, 관계기관, 전문가와 함께 제정법의 주요 내용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여러 부처·법률에 걸쳐있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와 효과적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법 입법 토론회’가 진행됐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제공
‘30X30 목표’(육지·해양의 30%를 보호구역 지정, 훼손된 자연의 30% 릴게임손오공 를 복원)는 해양의 최소 30%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지향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지정률은 전체 해양 면적의 약 2% 미만에 불과하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과 ‘습지보전법’ 등에 따라, 총 39곳(해양생태계보호구역 17곳, 해양생물보호구역 3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습지보호 릴게임야마토 지역 18곳)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기후환경부, 국토부, 국가유산청, 산림청이 각각의 소관 법률에 목적과 기준, 규제 방식 등을 달리해 지정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법률·부처에 걸쳐 보호구역이 중복 관리되다 보니 ‘선행법 우선 적용’ 기준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거나, 행정 공백으로 인한 ‘문서 상의 보호구역’(Paper Par 백경릴게임 k)이 발생해왔다. 예컨대 제주 서귀포시 문섬·범섬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이자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이다. 중복 지정으로 더 강력한 관리가 이뤄질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부처 간 ‘떠넘기기’가 발생하거나 일관된 기준이 없이 관리가 된다는 것이 현장 활동가 지적이다. 윤상훈 ‘파란’ 전문위원은 “문섬·범섬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해양수산부나 시민과학자의 해양생태조사 때에도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지형 ‘파란’ 전문위원(변호사)은 “이처럼 관리 주체가 다원화되면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중복 지정해역은 법률에 따라 서로 다른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주민 혼란과 정책 불신을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신 전문위원은 올 초부터 작업한 해양생태계법 초안 내용을 공유하며, 주요 쟁점 등을 소개했다. 제정안에는 △해양보호지역 통합 관리체계 구축 △모든 채취·개발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완전보호구역’(No-Take Zone) 도입 △지역 주민·어업인으로 구성된 ‘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등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이익 공유화 제도화 등이 담겼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다이버들이 산호 탐사와 기록을 위해 입수하고 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제공
토론자들은 해양보호구역의 확대와 효과적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법 제정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제도 마련하기 위해선 실질적 실행 방안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은 “통합법 제정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대되는 바가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의 효과성”이라면서 “현장에 적용되는 정책·제도의 목표,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이 좀 더 고민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지역 주민·어업인으로 구성되는 ‘지역관리위원회’는 지역에 따라 참여도·활성화 편차가 큰데, 이를 제고할 방안으로 ‘해양보호구역센터’를 거점 기관으로 삼아 주민·시민과학자-지자체-센터가 협력하는 네트워크 등을 만들어야 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국제협약 달성을 위한 ‘해양보호구역법’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제도가 10개 이상의 법률에 걸쳐 있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할 방안으로 통합관리법 제정이 제기된 것이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논의하는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개선을 위한 해양보호구역법 사이다쿨접속방법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4월 해양수산부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채택된 ‘30X30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해양보호구역법’ 제정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토론회는 시민사회가 정부, 관계기관, 전문가와 함께 제정법의 주요 내용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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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여러 부처·법률에 걸쳐있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와 효과적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법 입법 토론회’가 진행됐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제공
‘30X30 목표’(육지·해양의 30%를 보호구역 지정, 훼손된 자연의 30% 릴게임손오공 를 복원)는 해양의 최소 30%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지향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지정률은 전체 해양 면적의 약 2% 미만에 불과하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과 ‘습지보전법’ 등에 따라, 총 39곳(해양생태계보호구역 17곳, 해양생물보호구역 3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습지보호 릴게임야마토 지역 18곳)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기후환경부, 국토부, 국가유산청, 산림청이 각각의 소관 법률에 목적과 기준, 규제 방식 등을 달리해 지정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법률·부처에 걸쳐 보호구역이 중복 관리되다 보니 ‘선행법 우선 적용’ 기준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거나, 행정 공백으로 인한 ‘문서 상의 보호구역’(Paper Par 백경릴게임 k)이 발생해왔다. 예컨대 제주 서귀포시 문섬·범섬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이자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이다. 중복 지정으로 더 강력한 관리가 이뤄질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부처 간 ‘떠넘기기’가 발생하거나 일관된 기준이 없이 관리가 된다는 것이 현장 활동가 지적이다. 윤상훈 ‘파란’ 전문위원은 “문섬·범섬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해양수산부나 시민과학자의 해양생태조사 때에도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지형 ‘파란’ 전문위원(변호사)은 “이처럼 관리 주체가 다원화되면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중복 지정해역은 법률에 따라 서로 다른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주민 혼란과 정책 불신을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신 전문위원은 올 초부터 작업한 해양생태계법 초안 내용을 공유하며, 주요 쟁점 등을 소개했다. 제정안에는 △해양보호지역 통합 관리체계 구축 △모든 채취·개발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완전보호구역’(No-Take Zone) 도입 △지역 주민·어업인으로 구성된 ‘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등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이익 공유화 제도화 등이 담겼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다이버들이 산호 탐사와 기록을 위해 입수하고 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제공
토론자들은 해양보호구역의 확대와 효과적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법 제정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제도 마련하기 위해선 실질적 실행 방안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은 “통합법 제정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대되는 바가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의 효과성”이라면서 “현장에 적용되는 정책·제도의 목표,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이 좀 더 고민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지역 주민·어업인으로 구성되는 ‘지역관리위원회’는 지역에 따라 참여도·활성화 편차가 큰데, 이를 제고할 방안으로 ‘해양보호구역센터’를 거점 기관으로 삼아 주민·시민과학자-지자체-센터가 협력하는 네트워크 등을 만들어야 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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