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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진행자 > 이번에는 시민단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오병일 >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 최종 수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데요. 일단 입장이 어떻습니까? 평가를 해 주신다면.☏ 오병일 > 저희는 여전히 위헌성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행자 > 그래요.☏ 오병일 > 아까 ‘좁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범위를 좁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 손오공릴게임예시 나하나 뜯어보자면 우선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지금 허위이면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규제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허위의 명예훼손 규제되고 있죠. 선거의 허위정보는 선거법에 규제되고 있죠. 허위에 의한 사기는 형법에 규제되고 바다이야기룰 있고요. 허위광고는 전자상거래법 등에 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보로 허위의 정보, 어떤 것을 추가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했는데 이 부분이 일단 모호하고요. 두 번째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즉 허위로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불법하고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있는데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지는 상당히 모호한 거거든요. 이런 공공의 이익은 특정 개인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인데 이걸 누가 판단을 할 것인지라는 것이 모호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거고요. 이것 때문에 권력에 대한 비판을 차단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계속 의견이 나왔던 거고요. 이 릴게임꽁머니 런 식으로 특정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그냥 허위라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해한다라는 명분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권위주의 국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이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사실 의도에 대한 거거든요. 이런 모바일릴게임 부분들을 우리가 허위정보에 대한 팩트체크는 가능하지만 저 사람이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느냐는 사실 상당히 판단하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법원에 의해서 판단된다고 하지만 그 이전 과정에서는 '너 이런 의도 있었지?'라고 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 이정헌 의원에게 드렸던 질문 똑같이 드리고 싶은데요. ‘허위·조작정보를 보도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린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상에서 정치권력은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있었지만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병일 > 근데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런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의 유통을 차단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손해배상 이전에 그런 것들을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누가 삭제 요구를 할 거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배액배상제도’ 이슈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법 조항 상에서는 권력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하는 조항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실제 언론이 위축되는 것이 언론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튜버까지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도 문제지만 언론도 그 규모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유튜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소송 등에 대응하는 재정적인 역량이라든가 행정적 역량 이런 것들이 미흡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어떤 표현을 철회한다든가 혹은 아예 하지 않는다든가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겁니다.☏ 진행자 > 근데 단순히 유튜브가 재정적 여력이나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그건 약간 어폐가 있는 게 문제는 또 미치는 파급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오병일 >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파급력이 세다고 해서 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행자 >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보도에 의한 손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물질적 손해로까지 물론 귀착은 될 수 있지만 무형의 손해가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손해의 정도를 규정하는 것은 보도의 파장과 파급에 따라서 손해의 규모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는 기성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브가 갖는 파급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유튜브의 재정적 여력 때문에 이걸 달리 봐야 된다는 접근법은 이론이 있을 수 있지 않은 거냐 제 질문은 이런 거거든요.☏ 오병일 > 실제로 어떤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그 파급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법원이 판정을 하겠죠. 법원의 판정을 할 거고 다만 이 법에 규제 대상이 될 거냐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력에 따라서 일단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언론도 소규모 언론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법적인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유튜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물론 영향력이 크고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런 소송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거죠.☏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시는 건 ‘위축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을 남겨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정헌 의원은 어떤 점을 제기를 했냐면 형법에도 이게 때문에 이번에만 이걸 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형법까지 같이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남겨두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 법사위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오병일 > 맞지 않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원래 형법에 있었어요. 형법에 있었고 정보통신망법에는 나중에 들어온 거거든요.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그런 명예훼손 정보에 대해서 가중 처벌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나중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서 먼저 빼고 이후에 형법에서도 삭제를 하는 방식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 나중에 형법까지 같이 개정한다고 하는데 기약이 없다 이런 혹시 평가실까요?☏ 오병일 > 그거야 제가 예단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당연히 민주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고자 한다면 이미 올라가 있는 정보통신망법에는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속하게 두 법률 모두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행자 > 조금 전에 이정헌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서 이게 허위·조작정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최종적 절차는 결국 법원의 판결이 될 텐데 그 이전에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을 그 예로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병일 > 저희가 우려하는 건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불법정보뿐만이 아니라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심의하는 공공기관이 있거든요. 그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예요. 방미심위가 지금까지 사실은 허위·조작정보를 심의를 안 해온 게 아니에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류희림 방심위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는 팀이 꾸려지기도 했고 실제로 전 윤석열 대통령의 패러디 동영상 비판을 하는 짜깁기 동영상에 대해서 이것이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미 규제를 한 바가 있어요. 제가 여전히 우려하는 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런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 방미심위가 심의를 해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방미심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근데 문제는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진행자 > 방미심위가 나설 수도 있다?☏ 오병일 > 그렇죠. 왜냐하면 방미심위 심의 대상이 첫 번째는 불법정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불법정보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이 부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심의를 해왔고 지금 명시적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없는 이상 지금 당장은 민주당 정부에서 안 한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방미심위가 못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저희의 문제 제기입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오병일 > 글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이 있겠지만 우선은 실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위헌소송 같은 걸 제기를 할 수 있겠고요.☏ 진행자 > 위헌소송.☏ 오병일 > 네, 그다음에 UN이라든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런 부당함을 알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법이 다시 개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진행자 > 근데 과정에서 민주당하고 충분히 논의 테이블 이런 것들이 마련이 안 됐습니까?☏ 오병일 > 글쎄요. 워낙 시민사회라는 것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느 단위와 논의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논의 과정에 참여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왜 저희의 어떤 주장들이 근거가 없는지에 대해서 반론이 제기되고 이런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여러 의견서도 내고 성명도 내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에 대한 충분한 반론을 듣지 못했고 지금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지가 되게 강하다’ 사실 이런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진행자 > 문제 제기를 해도 수용되는 부분이 별로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오병일 >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오병일 >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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