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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도우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1-01 09:40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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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1일 오전 인천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800면에 이르는 주차면 가운데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전용주차면은 2면에 불과하다. 박기웅기자
“공공기관인데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지 써놓질 않아서 들어가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고민되는 순간이 많아요.”
지난해 31일 오전 인천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지상과 지하에 걸쳐 전체 800면에 이르는 대형 주차장임에도 충전 가능한 전기차 전용 주차면은 단 2면(0.25%) 뿐이다.
더욱이 차량 출입구를 비롯한 주차장 그 어느 곳에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쿨사이다릴게임 붙여놓지 않아 전기차를 충전하러 들어오는 이용객들은 넓은 주차장을 뺑글뺑글 돌아야만 한다.
전기차 차주 A씨(68)는 “집이 아파트가 아니라서 가까운 공영주차장이나 회사 근처 공공기관에서 충전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어디에 있는지, 있더라도 주차면수가 부족해 못할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남동구 한 행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정복지센터. 지난해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건물을 지었지만, 종전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표지판만 남았다.
인근에 살면서 지난 기억에 전기차를 충전하러 방문한 이용객들은 충전구역 표지판 앞을 서성이다 발걸음을 돌린다.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 역시 시민들이 외부에서 전기차 충 모바일바다이야기 전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안내는 하지 않는다.
지난해 31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지난 해 청사가 새로 지어졌지만 1년이 넘도록 충전구역을 알리는 표지판만 남은 채 충전기는 설치되지 않고있다. 박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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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천 공공기관들이 전기차 충전소를 마련했지만 대수가 적거나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전기차 운전자들이 충전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날 친환경자동차법 등에 따르면 주차면 수 50면 이상 건축물은 전체 5%에 해당하는 주차면을 충전소 설치 및 전용주차면으로 할당해야 릴게임골드몽 한다. 다만, 지난 2022년 1월28일 이전 지은 건축물은 2% 가량만 할당하면 된다.
또 현행법은 충전소를 민간에 개방하고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인천지역 상당수 공공기관은 이를 게을리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 안팎에선 공공기관이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활용을 장려해야 하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민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사무총장은 “아직은 유예기간이라 강제할 순 없지만 한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갖춰지지 않은 공공시설들이 이를 완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철저한 제재와 더불어 질적인 관리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유예기간 만료 전이나 기초지자체들과 협력해 점검하고 기한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공공기관인데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지 써놓질 않아서 들어가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고민되는 순간이 많아요.”
지난해 31일 오전 인천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지상과 지하에 걸쳐 전체 800면에 이르는 대형 주차장임에도 충전 가능한 전기차 전용 주차면은 단 2면(0.25%) 뿐이다.
더욱이 차량 출입구를 비롯한 주차장 그 어느 곳에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쿨사이다릴게임 붙여놓지 않아 전기차를 충전하러 들어오는 이용객들은 넓은 주차장을 뺑글뺑글 돌아야만 한다.
전기차 차주 A씨(68)는 “집이 아파트가 아니라서 가까운 공영주차장이나 회사 근처 공공기관에서 충전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어디에 있는지, 있더라도 주차면수가 부족해 못할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남동구 한 행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정복지센터. 지난해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건물을 지었지만, 종전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표지판만 남았다.
인근에 살면서 지난 기억에 전기차를 충전하러 방문한 이용객들은 충전구역 표지판 앞을 서성이다 발걸음을 돌린다.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 역시 시민들이 외부에서 전기차 충 모바일바다이야기 전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안내는 하지 않는다.
지난해 31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지난 해 청사가 새로 지어졌지만 1년이 넘도록 충전구역을 알리는 표지판만 남은 채 충전기는 설치되지 않고있다. 박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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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천 공공기관들이 전기차 충전소를 마련했지만 대수가 적거나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전기차 운전자들이 충전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날 친환경자동차법 등에 따르면 주차면 수 50면 이상 건축물은 전체 5%에 해당하는 주차면을 충전소 설치 및 전용주차면으로 할당해야 릴게임골드몽 한다. 다만, 지난 2022년 1월28일 이전 지은 건축물은 2% 가량만 할당하면 된다.
또 현행법은 충전소를 민간에 개방하고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인천지역 상당수 공공기관은 이를 게을리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 안팎에선 공공기관이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활용을 장려해야 하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민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사무총장은 “아직은 유예기간이라 강제할 순 없지만 한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갖춰지지 않은 공공시설들이 이를 완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철저한 제재와 더불어 질적인 관리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유예기간 만료 전이나 기초지자체들과 협력해 점검하고 기한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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