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알리스, 여행보다 짜릿한 밤의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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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수여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12-13 01:30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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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알리스, 여행보다 짜릿한 밤의 동반자
1. 일상의 탈출, 그보다 더 특별한 밤
우리는 종종 지친 일상을 탈출하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새로운 장소, 이국적인 풍경, 낯선 설렘. 그러나 진짜 짜릿한 경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단 한 번의 밤이, 그 어떤 여행보다 더 강렬하고 깊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언제나 기대처럼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마음과는 다르게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머릿속엔 걱정이 맴돌고 자신감은 뚝 떨어집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시알리스입니다. 시알리스는 당신의 밤을 여행보다 더 짜릿하게 만들어주는 믿음직한 파트너입니다.
2. 시알리스짜릿함을 위한 준비
시알리스는 타다라필을 주성분으로 한 발기부전 치료제로, 성적 자극 시 혈류를 증가시켜 자연스럽고 안정된 발기를 유도합니다.특히 시알리스의 가장 큰 강점은 최대 36시간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 순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때, 긴 지속시간은 무척 큰 장점이 됩니다. 상대방과의 감정이 무르익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것이 바로 시알리스가 만들어주는 진짜 짜릿함의 시작입니다.
또한 시알리스는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저녁을 함께한 후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행 일정처럼 일일이 계획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시알리스가 남성들에게 선사하는 여유입니다.
3. 전문가가 말하는 남성의 자신감
전문가들은 말합니다성기능은 단순한 생리적 현상을 넘어, 남성의 정체성과 자존감, 그리고 연인 관계의 질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40대 이후 성기능 저하를 겪으며 심리적인 위축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침대 위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감의 결여는 인간관계, 업무, 일상의 활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알리스는 이 문제의 해법이 됩니다. 단순히 기능을 보완하는 약이 아니라, 남성에게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 회복을 선사합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시알리스 복용 후 파트너와의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졌다, 성적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삶 전체가 가벼워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4. 사랑은 타이밍, 시알리스는 여유
가장 완벽한 여행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성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예기치 못한 기회에 긴장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몸 상태는 감정의 흐름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하지만 시알리스는 준비의 여유를 제공합니다. 긴 지속시간 덕분에 미리 복용해도 그 효과가 멀리 가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감정이 무르익는 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 그 여유 속에서 더 자연스럽고 진솔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사랑은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짜 설렘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남성의 기술입니다. 시알리스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5. 여행보다 짜릿한 밤을 만드는 디테일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새로운 자극을 찾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깊은 설렘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교감에서 비롯됩니다.그 교감은 눈빛에서 시작되고, 손끝으로 전해지며, 마지막으로는 진한 만족감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성의 적극성과 자신감, 지속력은 필수입니다.시알리스는 바로 이 모든 요소를 채워주는 도구입니다.
빠른 효과 발현 복용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 효과 발현
긴 지속 시간 최대 36시간의 여유
식사와 무관 일정한 복용 타이밍에 얽매이지 않음
자연스러운 반응 성적 자극 시에만 작동, 인위적이지 않음
이 네 가지 요소는 단순히 약의 기능을 넘어서, 연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디테일입니다.
6. 짜릿한 밤, 그리고 다음날의 미소
하룻밤의 추억은 오래 남습니다. 특히 그것이 성공적이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알리스는 단순히 성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약이 아니라, 사랑의 기억을 만드는 촉매입니다.그 밤이 끝난 후, 파트너의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만족감과, 자신의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자신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입니다. 여행보다 값진 이 짜릿함.그 중심에는 시알리스가 있습니다.
7. 마무리여행이 주는 설렘, 시알리스가 주는 짜릿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밤. 그 짧은 시간이 삶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을 뜨겁게 만드는 확실한 선택, 그것이 시알리스입니다.이제는 망설이지 마세요. 시알리스는 남성의 자신감, 파트너와의 관계, 사랑의 지속력까지 모두 아우르는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당신의 밤을 여행보다 더 짜릿하게. 시알리스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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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gamemong.info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은 현재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개헌넷은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쟁점별로 소개하고 필요성과 절차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시민 주도의 개헌 공론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기자말>
[황인철]
바다이야기프로그램 ▲ 2024년 8월 29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부가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바다신릴게임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 연합뉴스
"국가는 생물다양성과 환경보호를 보장하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운다." (프랑스 헌법 릴게임 제1조 제안)
시민 150명으로 구성된 프랑스의 기후시민의회는 헌법 제1조 개정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2021년 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비록 개정은 실패했지만 프랑스 시민의 요구는 국가 정체성을 담은 헌법 제1조 개정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호를 국가의 최우선 의무로 삼아 알라딘릴게임 야 한다는 것이었다.
2024년,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시민, 어린이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에 대해서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와 동시에 아쉬움도 남는 릴게임바다이야기 다. 기후위기에 대한 보다 명시적인 헌법 규정이 있었다면, 더 적극적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헌법재판소까지 가지 않고도 행정부, 입법부가 선제적으로 기후대응 책임을 하도록 헌법이 부과할 수는 없었을까? 기후헌법소원은 헌법의 중요성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7년에 제정된 헌법은 제정 이후 38년 동안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는 계엄과 내란이 촉발한 민주주의 위기와 함께 수많은 지구 위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불평등심화를 마주하고 있다. 1987년이 낳은 헌법이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듯, 기후위기라는 인류 앞에 놓인 초유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에 38년 전의 헌법으로는 역부족이다.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헌법
▲ 지난 1~2월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개최한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연속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기후와 생태의 관점에서 헌법 전반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기후위기비상행동
160여 개 시민사회운동 단체의 연대 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올해 초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3차례의 연속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헌법개정이 환경권 조항 등과 같은 몇몇 일부 조항의 개정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후와 생태의 관점에서 국가 목표, 기본권, 민주주의 시스템 등 헌법 전반의 내용을 새롭게 개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향후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으로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헌법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후와 생태의 관점에서 헌법 전반의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기후위기 해결의 정신이 헌법전문과 총강에 담아야 한다. 헌법전문에, "기후와 생물다양성 보전, 생명존중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지향"할 것을 명시한다. 총강에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극복과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민주국가, 법치국가, 사회국가와 함께 생태국가를 국가 원리로 제시해야 한다.
기후생태헌법에서 추구해야 할 국가의 상은, '기후/생태 안정성(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정의'가 함께 충족되는 사회다. 지구환경의 생태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20세기 사회복지국가의 모델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기후위기의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사회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국가원리와 생태국가원리는 기후생태헌법 내에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광범위한 기본권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30여 년의 환경에 대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헌법의 환경권 조항은 크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기후를 '함께' 누리며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며, 국가와 모든 사람은 "모든 생명체와 지구환경을 존중하고 보전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가 불일치하지 않도록 하며,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방식으로 전환이 이뤄져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나아가 환경권만이 아니라 생명권, 안전권, 노동권 등, 기후재난이 유발하는 위험과 불평등으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지킬 기본권을 폭넓게 헌법에 담아야 한다. 차별받지 않고 노동할 권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식량주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민의 권리 등이 그것이다.
'누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셋째,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으로 규정해야 한다. 나아가 (사람만이 아닌) '모든 생명체'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비인간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기후위기는 자연을 인간의 개발과 이용의 '대상'으로만 여긴 결과다. 인간-자연 사이의 상호 관계성과 생태적 상호 의존성의 회복은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넷째, 기후위기와 같이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현재와 미래의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강화가 필요하다.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국회 등의 대의기구는 다양한 민의가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선거를 통해 구성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기후소송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라는 청구인의 진술을 인용하며, 미래세대가 민주적 정치과정 참여에 제약받고 있음을 지적한다. 현재만이 아닌 미래 국민의 권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는 보다 심화된 민주주의 시스템을 요청한다.
다섯째, 경제 및 국토와 자원에 관한 조항의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의 기후생태위기는 기업의 자유와 성장을 우선한 경제시스템이 낳은 결과다. 따라서 경제질서는 자연 재생능력의 유한함을 고려하여 생태순환을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재산권 행사 등)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제헌헌법 제83조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한다. 각인의 경제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자유보다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과 사회정의 실현을 우선한 제헌헌법의 정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풍력, 태양력, 수력 등의 자연력과 해양자원, 산림자원 등의 천연자원은, 모두의 공동자산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존 및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헌법의 내용만이 아니라, 개헌의 과정도 중요하다. '누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다. 기후위기 해결은 그것을 직접 맞닥뜨리는 당사자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존중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기후생태개헌은 미래세대와 비인간생명까지 포괄하는 장기적이고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기성 정치권 내의 논의에 맡겨서는 협소하고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갇히기 십상이다. 시민의회와 같은 참여와 숙의 과정이 개헌 절차에 필요하며, 국민발안 절차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앞 '좋은 삶'은 무엇인지
▲ 2019년,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석유 시추 개발에 반대하는 와오라니 공동체 주민들이 에콰도르 정부를 상대로 한 토지 매각 중단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에콰도르 헌법의 '부엔비비르' 원칙이 인정된 중요한 사례다.
ⓒ 아마존프론트라인
"생명이 재생산되고 발생하는 곳인 자연, 곧 파차마마는 그 존재를 온전히 존중받고 그 생명주기와 구조, 기능, 진화과정이 유지되고 재생산되도록 할 권리가 있다." (에콰도르 헌법 71조)
2008년 에콰도르는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였다. 에콰도르의 헌법은 '부엔비비르(Buen Vivir)', 곧 '좋은 삶'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담고 있다. 연구자들은 남미의 '부엔비비르' 개념이 다음과 같은 기본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곧 자연과의 조화, 원주민의 가치와 원칙의 존중, 기본적 필요의 충족, 국가의 책임으로서 사회정의와 평등,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헌법을 말하는 것은 기후위기 앞에서 '좋은 삶'은 무엇인지 묻는 것이다. 기후재난과 생태계 파괴를 유발하면서 맹목적 경쟁 논리를 앞세워 이윤과 경제성장을 좇는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가? 기후위기 시대, 모든 이들의 '좋은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좋은 삶'이 무엇인지 부단히 질문하며 싸우는 시민들의 힘으로만 새로운 헌법은 가능하다.
[필자 소개] 황인철은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자,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황인철]
바다이야기프로그램 ▲ 2024년 8월 29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부가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바다신릴게임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 연합뉴스
"국가는 생물다양성과 환경보호를 보장하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운다." (프랑스 헌법 릴게임 제1조 제안)
시민 150명으로 구성된 프랑스의 기후시민의회는 헌법 제1조 개정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2021년 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비록 개정은 실패했지만 프랑스 시민의 요구는 국가 정체성을 담은 헌법 제1조 개정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호를 국가의 최우선 의무로 삼아 알라딘릴게임 야 한다는 것이었다.
2024년,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시민, 어린이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에 대해서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와 동시에 아쉬움도 남는 릴게임바다이야기 다. 기후위기에 대한 보다 명시적인 헌법 규정이 있었다면, 더 적극적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헌법재판소까지 가지 않고도 행정부, 입법부가 선제적으로 기후대응 책임을 하도록 헌법이 부과할 수는 없었을까? 기후헌법소원은 헌법의 중요성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7년에 제정된 헌법은 제정 이후 38년 동안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는 계엄과 내란이 촉발한 민주주의 위기와 함께 수많은 지구 위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불평등심화를 마주하고 있다. 1987년이 낳은 헌법이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듯, 기후위기라는 인류 앞에 놓인 초유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에 38년 전의 헌법으로는 역부족이다.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헌법
▲ 지난 1~2월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개최한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연속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기후와 생태의 관점에서 헌법 전반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기후위기비상행동
160여 개 시민사회운동 단체의 연대 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올해 초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3차례의 연속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헌법개정이 환경권 조항 등과 같은 몇몇 일부 조항의 개정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후와 생태의 관점에서 국가 목표, 기본권, 민주주의 시스템 등 헌법 전반의 내용을 새롭게 개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향후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으로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헌법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후와 생태의 관점에서 헌법 전반의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기후위기 해결의 정신이 헌법전문과 총강에 담아야 한다. 헌법전문에, "기후와 생물다양성 보전, 생명존중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지향"할 것을 명시한다. 총강에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극복과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민주국가, 법치국가, 사회국가와 함께 생태국가를 국가 원리로 제시해야 한다.
기후생태헌법에서 추구해야 할 국가의 상은, '기후/생태 안정성(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정의'가 함께 충족되는 사회다. 지구환경의 생태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20세기 사회복지국가의 모델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기후위기의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사회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국가원리와 생태국가원리는 기후생태헌법 내에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광범위한 기본권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30여 년의 환경에 대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헌법의 환경권 조항은 크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기후를 '함께' 누리며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며, 국가와 모든 사람은 "모든 생명체와 지구환경을 존중하고 보전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가 불일치하지 않도록 하며,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방식으로 전환이 이뤄져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나아가 환경권만이 아니라 생명권, 안전권, 노동권 등, 기후재난이 유발하는 위험과 불평등으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지킬 기본권을 폭넓게 헌법에 담아야 한다. 차별받지 않고 노동할 권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식량주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민의 권리 등이 그것이다.
'누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셋째,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으로 규정해야 한다. 나아가 (사람만이 아닌) '모든 생명체'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비인간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기후위기는 자연을 인간의 개발과 이용의 '대상'으로만 여긴 결과다. 인간-자연 사이의 상호 관계성과 생태적 상호 의존성의 회복은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넷째, 기후위기와 같이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현재와 미래의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강화가 필요하다.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국회 등의 대의기구는 다양한 민의가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선거를 통해 구성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기후소송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라는 청구인의 진술을 인용하며, 미래세대가 민주적 정치과정 참여에 제약받고 있음을 지적한다. 현재만이 아닌 미래 국민의 권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는 보다 심화된 민주주의 시스템을 요청한다.
다섯째, 경제 및 국토와 자원에 관한 조항의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의 기후생태위기는 기업의 자유와 성장을 우선한 경제시스템이 낳은 결과다. 따라서 경제질서는 자연 재생능력의 유한함을 고려하여 생태순환을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재산권 행사 등)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제헌헌법 제83조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한다. 각인의 경제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자유보다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과 사회정의 실현을 우선한 제헌헌법의 정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풍력, 태양력, 수력 등의 자연력과 해양자원, 산림자원 등의 천연자원은, 모두의 공동자산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존 및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헌법의 내용만이 아니라, 개헌의 과정도 중요하다. '누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다. 기후위기 해결은 그것을 직접 맞닥뜨리는 당사자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존중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기후생태개헌은 미래세대와 비인간생명까지 포괄하는 장기적이고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기성 정치권 내의 논의에 맡겨서는 협소하고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갇히기 십상이다. 시민의회와 같은 참여와 숙의 과정이 개헌 절차에 필요하며, 국민발안 절차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앞 '좋은 삶'은 무엇인지
▲ 2019년,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석유 시추 개발에 반대하는 와오라니 공동체 주민들이 에콰도르 정부를 상대로 한 토지 매각 중단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에콰도르 헌법의 '부엔비비르' 원칙이 인정된 중요한 사례다.
ⓒ 아마존프론트라인
"생명이 재생산되고 발생하는 곳인 자연, 곧 파차마마는 그 존재를 온전히 존중받고 그 생명주기와 구조, 기능, 진화과정이 유지되고 재생산되도록 할 권리가 있다." (에콰도르 헌법 71조)
2008년 에콰도르는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였다. 에콰도르의 헌법은 '부엔비비르(Buen Vivir)', 곧 '좋은 삶'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담고 있다. 연구자들은 남미의 '부엔비비르' 개념이 다음과 같은 기본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곧 자연과의 조화, 원주민의 가치와 원칙의 존중, 기본적 필요의 충족, 국가의 책임으로서 사회정의와 평등,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헌법을 말하는 것은 기후위기 앞에서 '좋은 삶'은 무엇인지 묻는 것이다. 기후재난과 생태계 파괴를 유발하면서 맹목적 경쟁 논리를 앞세워 이윤과 경제성장을 좇는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가? 기후위기 시대, 모든 이들의 '좋은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좋은 삶'이 무엇인지 부단히 질문하며 싸우는 시민들의 힘으로만 새로운 헌법은 가능하다.
[필자 소개] 황인철은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자,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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