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레비트라맥주로 stamina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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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호은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12-12 22:54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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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gamemong.info
[한시온 기자]
▲ 자료사진
ⓒ amstram on Unsplash
손해사정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해 사고와 손해 규모를 조사·평가 릴게임손오공 하는 절차다. 손해사정사는 독립된 전문가로서 사정 결과를 제시해야 하지만 질병·입원·수술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 영역에서는 위탁 손해사정업체들이 결론을 쓰지 않은 채 보험사에 지급 판단을 넘기는 관행이 반복돼 손해사정사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3보험은 사람의 질병·상해·간병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 바다이야기무료머니 험금 청구 시 진단서, 치료 내역, 수술 여부, 입원 기록, 약관 적용 여부, 의료비 적정성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위탁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손해사정사는 소속 형태에 따라 ▲보험사에 고용된 고용 손해사정사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 손해사정사 ▲보험사와 무관하게 소비자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가 선임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
결론 없는 손해사정서... 보험사에 판단 '위임'
오리지널골드몽
▲ A손해사정업체가 발행한 손해사정서의 결론 부분
ⓒ 최병기 바피손해사정 대표이사
12일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제3보험 손해사정서에서 결론란이 비어 무료릴게임 있거나 보험사 지침을 따르라는 문구로 채워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 A손해사정업체는 국내 한 대형 손해보험사로부터 위탁받아 요추의 골절과 관련된 제3보험 손해사정서를 작성했다. 결론에 해당하는 '손해사정 의견' 항목에는 '상기 내용을 토대로 최종 귀 부서의 업무 지침에 의거 처리 바랍니다'라는 문구만 있고 지급 또는 부지급 여부, 사정금액은 빠져 있었다.
보험업법 제189조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한 쪽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 B손해사정업체가 발행한 손해사정서의 결론 부분
ⓒ 최병기 바피손해사정 대표이사
또 다른 B손해사정업체의 손해사정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사정서는 자궁근종 수술로 입원한 보험가입자의 사례에 대해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결론 부분에 사정 근거와 함께 '보험사가 조사 내용을 참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문구만 기재됐다.
이 같은 형태는 일부 업체의 문제가 아니다. 취재 과정에서 결론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손해사정서도 다수 확인됐다.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8조
ⓒ 법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8조는 손해사정서에는 사고 및 손해조사내용,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관한 결과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감독 사각지대 속 반복되는 관행... 소비자만 피해
최병기 바피손해사정 대표이사는 "보험사가 위탁해 놓고도 '결론란을 쓰지 말라'는 식의 원론적인 지침을 내리기 때문에 하청 손해사정업체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며 "수백 개 업체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2019년 보험협회는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의 공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사 선정 시 평가 기준, 공정한 위탁 절차 보장과 불공정 금지 등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자율규제라는 점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한계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현황 및 이유
ⓒ 한국소비자원
이러한 구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들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90%를 차지했다. 보험 종류별 신청 건수는 실손보험이 42.0%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신청 사유는 '보험금 미지급(64.2%)'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금액 산정 불만(20.4%)'이 뒤를 이었다.
최 대표는 "제도는 독립성을 전제로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보험사에 종속된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수백조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이 막대한 금액의 지급·부지급 결정권을 보험사가 사실상 쥐고 있다"며 "손해사정사에게 권한을 넘긴다는 건 보험사 입장에서 큰 권한 이동이기 때문에 구조적 저항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회사에 장악된 채 보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손해사정 산업의 가장 큰 폐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위탁 손해사정사의 심사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위탁 손해사정사가 대다수의 청구건을 심사·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위탁 손해사정사의 심사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며 "약관, 금감원 분쟁 사례, 판례 등을 근거로 손해사정법인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분쟁 등의 특이 사유로 보험사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의견을 소통하고 있다"며 "손해사정법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법인평가에 보험금 삭감 관련 지표를 제외하고, 2년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료사진
ⓒ amstram on Unsplash
손해사정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해 사고와 손해 규모를 조사·평가 릴게임손오공 하는 절차다. 손해사정사는 독립된 전문가로서 사정 결과를 제시해야 하지만 질병·입원·수술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 영역에서는 위탁 손해사정업체들이 결론을 쓰지 않은 채 보험사에 지급 판단을 넘기는 관행이 반복돼 손해사정사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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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는 소속 형태에 따라 ▲보험사에 고용된 고용 손해사정사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 손해사정사 ▲보험사와 무관하게 소비자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가 선임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
결론 없는 손해사정서... 보험사에 판단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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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기 바피손해사정 대표이사
12일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제3보험 손해사정서에서 결론란이 비어 무료릴게임 있거나 보험사 지침을 따르라는 문구로 채워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 A손해사정업체는 국내 한 대형 손해보험사로부터 위탁받아 요추의 골절과 관련된 제3보험 손해사정서를 작성했다. 결론에 해당하는 '손해사정 의견' 항목에는 '상기 내용을 토대로 최종 귀 부서의 업무 지침에 의거 처리 바랍니다'라는 문구만 있고 지급 또는 부지급 여부, 사정금액은 빠져 있었다.
보험업법 제189조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한 쪽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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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사각지대 속 반복되는 관행... 소비자만 피해
최병기 바피손해사정 대표이사는 "보험사가 위탁해 놓고도 '결론란을 쓰지 말라'는 식의 원론적인 지침을 내리기 때문에 하청 손해사정업체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며 "수백 개 업체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2019년 보험협회는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의 공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사 선정 시 평가 기준, 공정한 위탁 절차 보장과 불공정 금지 등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자율규제라는 점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한계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현황 및 이유
ⓒ 한국소비자원
이러한 구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들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90%를 차지했다. 보험 종류별 신청 건수는 실손보험이 42.0%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신청 사유는 '보험금 미지급(64.2%)'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금액 산정 불만(20.4%)'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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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보험업계는 위탁 손해사정사의 심사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위탁 손해사정사가 대다수의 청구건을 심사·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위탁 손해사정사의 심사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며 "약관, 금감원 분쟁 사례, 판례 등을 근거로 손해사정법인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분쟁 등의 특이 사유로 보험사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의견을 소통하고 있다"며 "손해사정법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법인평가에 보험금 삭감 관련 지표를 제외하고, 2년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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