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있는 일상, 시알리스와 함께하는 건강한 성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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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수여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1-25 15:02조회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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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있는 일상,
시알리스와 함께하는 건강한 성생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책임,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적 의무 등 각자의 삶은 때로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 특히 성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시알리스Cialis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성적 기능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알리스는 타다라필Tadalafil 성분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약물로, 발기부전 치료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발기부전은 많은 남성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로, 특히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 혹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알리스는 단기적인 해결책을 넘어, 일상적인 성기능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는 약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알리스의 작용 원리, 사용법, 장점과 함께 이를 통한 성생활의 개선과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시알리스Cialis발기부전 치료의 새로운 길
1 시알리스의 주요 성분과 작용 원리
시알리스의 주요 성분인 타다라필은 PDE5Phosphodiesterase type 5 효소 억제제입니다. 이 효소는 음경의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로 인해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발기가 어려워집니다. 타다라필은 이 PDE5 효소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음경의 혈관을 이완시키고, 성적 자극에 의해 음경으로 향하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이를 통해 성적 자극에 반응하는 발기 과정을 도와줍니다.
시알리스는 음경의 혈류 증가를 유도하여 성적 자극 시 자연스럽게 발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작용을 합니다. 이 약물은 일반적으로 성관계 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타다라필은 또한 약 36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되므로, 성생활에 보다 여유로운 일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시알리스의 효과
시알리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효과의 지속 시간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발기부전 치료제는 효과가 몇 시간 정도 지속되는 반면, 시알리스는 36시간까지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간대에 성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 덕분에 성관계 전 복용 시간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고,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시알리스는 음식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알콜과의 상호작용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 일상생활 속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만의 일상적인 루틴을 지키면서도 성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시알리스 사용법과 장점
1 시알리스 복용 방법
시알리스는 성관계 약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약물은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어, 사용자는 편리하게 일상에 맞춰 복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용량을 초과하여 복용하는 것보다는 권장 용량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시알리스는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관계 전 단회 복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성관계를 위한 시간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심리적 부담 없이 성적 자극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2 시알리스의 장점
긴 지속 시간 시알리스의 가장 큰 장점은 그 효과가 최대 36시간까지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여유롭게 성적 활동을 계획할 수 있으며, 성생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줍니다.
자연스러운 반응 시알리스는 성적 자극에 반응하여 자연스러운 발기 반응을 돕기 때문에, 과도한 자극이나 인위적인 효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더 자연스러운 성적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식사와 무관 시알리스는 음식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성생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나 특정 음료와의 상호작용도 적어, 일상적인 상황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알리스 사용으로 건강한 일상 유지
1 성기능 회복을 통한 자신감 회복
성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많은 남성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이는 자신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알리스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기능의 회복은 단지 신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과 자신감 회복을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알리스를 사용함으로써, 남성들은 자신감 있게 성적 자극에 반응할 수 있게 되며, 더 이상 성적 문제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고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지속 가능한 성기능 유지
시알리스는 단기적인 치료를 넘어 일상적인 성기능 유지를 돕습니다. 시알리스를 사용하면, 성기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여유로운 일상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성적 자극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을 회복하고, 이에 따라 자신감 넘치는 성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나 연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심리적 안정과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시알리스 사용 시 주의사항
1 전문가와 상담
시알리스는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사용 전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2 부작용 및 안전성
시알리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사용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두통, 소화불량, 얼굴 홍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즉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여유로운 일상, 시알리스와 함께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성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시알리스는 성기능 회복을 통해 성적 자극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을 촉진하고, 성적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줍니다. 시알리스는 36시간 지속되는 효과와 음식과의 상관없는 복용 덕분에 여유로운 성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알리스를 통해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성적 활동을 이어가며,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있는 일상을 되찾고, 시알리스를 통해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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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slotmega.info
[안내] ‘심층기획, 아직 그날에 산다’는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연재 기사입니다. 전투 상황에 대한 묘사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니 심약자와 노약자 및 임산부는 구독 전 주의 바랍니다.
해군이 창설 80주년을 맞아 지난해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남해와 동해에서 첫 함대급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대한민국 해군 제공]
“참 모바일릴게임 전하신 분들은 다 국가유공자 아닌가요?”
지난달 18일 배현진·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전후 지연성 PTSD에 대한 이해와 보훈정책’ 세미나에서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국가보훈부를 향해 이같이 질문했다. 세미나에 집중하던 그는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또 경청하겠다?”라며 분개했다.
10원야마토게임이 평론가는 “국회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고 발제도 했지만, 오늘처럼 고통스러운 자리는 처음이다.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성폭력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있다고 했을 때, 피해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기억해내면서 얘기해야 하겠느냐”고 따졌다.
그의 지적에 세미나 참석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로 바다이야기비밀코드 화답했다. 그러나 참전용사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있었고, 경직된 미간과 움츠러든 어깨는 마치 형사 법정의 피고인을 연상케 했다. 세미나에서는 끝내 속 시원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목숨 걸고 싸워 이긴 대가, 위로금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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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전현충원.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들이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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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유공자 등록은 그 당사자나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보훈부 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면서부터 이뤄진다.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 전몰·전상 군경, 순직·공상 군경, 무공·보국 수훈자, 순직·공상 공무원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유공자 등록 단계에서 구분되는 그 종류는 무려 18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들이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전상군경(戰傷軍警)’ 하나뿐. 법령에서는 참전유공자 역시 가능하다고 적혀있지만, 법이 인정하는 참전은 6·25 전쟁과 베트남전뿐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북한군과 교전 끝에 승전했으니 무공훈장 수훈을 통한 유공자 신청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 또한 불가능하다. 해군 참수리 고속정(PKM) 325정에 탑승했던 수병 10명 중 훈장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서다. 무공훈장은 간부 10명(대위~하사)에게만 수여됐다.
교전 중 다친 A상병(기관병)과 B일병(갑판병)이 각각 무공포장을 받았지만, 이들 역시 지난해 2월 보훈부 심사에서 비해당으로 판정받았다가 재심의를 거쳐 겨우 요건 해당 판정을 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참전했던 수병 8명(총 10명 중 2명은 전역 후 사망) 중 유공자는 4명뿐이다.
물론 비해당 판정자 4명도 표창은 받았다. ▲국방부장관 1명 ▲합참의장 1명 ▲함대사령관 2명 등이다. 그러나 표창은 ‘훈장’이 아니라서 유공자 예우 적용 대상이 아니다. 참전용사지만, 유공자는 아닌 이들 4명이 당시 해군에서 받은 위로 격려금은 한 사람당 20만원.
제1연평해전 발발 다음달인 1999년 7월 해군이 작성한 ‘연평해전 격려금 세부 분배계획’. 우측 문건에서 당시 장병 ‘1인당 지급액’이 부상 정도 등 기준에 따라 차등 책정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325정 수병 4명은 모두 각 20만원을 받았다. [국가보훈행정사무소 제공]
현시점에서 설령 중앙정부나 국방부·보훈부 등 부처가 확고한 의지로 상훈심사를 다시 하려 한들, 현행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이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거나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까닭이다.
직장 9번 옮겼어도 “사회생활 어려움 없어”
국군수도병원.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항목, 전상군경.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상이 정도가 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되어야 비로소 그 자격을 인정받는다.
신체 부상자거나, 신체 부상과 정신장애를 모두 가진 참전용사라면 유공자 등록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만으로 유공자 인정을 받기는 쉽지 않다.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들처럼 26년의 세월이 지났다면 더 그렇다.
참전용사 8명이 처음 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던 지난해 2월에는 전원이 ‘비해당’으로 판정받았다. PTSD 발병과 제1연평해전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이 중 4명은 재심의에서 인정받았다. 다른 4명은 재심의를 요구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서울 소재 모 보훈지청이 발급한 325정 병기병 이성민(가명, 48) 씨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지서(재심의). 1차 심사 때와 달리 중앙보훈병원에서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최종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명시됐다. 성민 씨는 보훈병원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등 총 3개 병원의 진료 및 치료 기록을 제출했으나, 국가보훈부는 “전역 후 PTSD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비해당 판정을 내렸다. [국가보훈행정사무소 제공]
두 차례나 유공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는 제법 구체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들을 지원하는 안종민 국가보훈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의 도움으로 보훈지청이 작년 8~9월 발부한 참전용사 4명의 비해당 결정서를 자세히 살펴봤다.
결정서에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대학 졸업과 취업을 했음’, ‘해외 출장 업무도 수행함’, ‘전공과 관련 있는 곳에 취업’,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음’, ‘전역 후 대학을 졸업해 회사에 취직, 현재까지 근무 중임’ 등이 비해당 사유로 제시됐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나, 일반적인 직장생활이 버거워 보훈부 청문회 전까지 9번 이직했다는 박한솔(가명, 48) 씨의 경우 “복학하고 졸업 후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나,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사실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혔다.
김민규(가명, 325정 통신병) 씨가 지난해 9월 보훈지청에서 받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지서(재심의) 중 ‘의결요지’ 일부. 민규 씨 역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료 및 치료를 위해 2년여간 병원을 방문한 기록은 인정받았으나, 국가보훈부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종합할 때 연평해전 참전과 PTSD 발병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보훈행정사무소 제공]
보훈부는 매경AX의 관련 질의에도 “재심사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와 청문 절차를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심사를 진행했지만, 전역 이후 PTSD와 관련해 일상생활 제약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아 요건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음”이라고만 답변했다.
참전용사들 “심사 허술하고 2차 가해까지”
보훈부 청사 앞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표지판. [국가보훈부 제공]
참전용사들은 보훈부의 심사 결과에도 반발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훈부가 언급한 ‘청문 절차’에서 부처 관계자들의 태도가 진지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며, 일부는 ‘2차 가해’ 소지가 있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325정 병기병이었던 이성민(가명, 48) 씨는 “정말 너무 관심이 없다고 느낀 게, 저에 관한 질문을 해야 하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질문을 하더라”며 “제가 ‘그건 무슨 내용이냐’고 되물었더니 8명 정도 앉아있던 심사위원들이 ‘아, 그건 다른 사람 것’이라고 서로 얘기했다”고 떠올렸다.
또 M60 부사수였던 한솔 씨도 “심사위원장이 ‘아니 그렇게 힘들었으면 내과라도 가지, 왜 안 갔느냐’는 이야기를 막 하더라”며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는 인식이 있으면 진작 갔겠지. 그만큼 아픔을 아픔으로 인지하질 못하고 살았단 건데”라며 울분을 토했다.
한솔 씨는 이어 “결과를 이미 내놓고서는 형식적으로 (청문회를) 한 게 아닐까. 별로 관심도 없었던 것”이라며 “정말 제 얘기를 들어줄 거였으면 서류라도 더 받았을 텐데 들고 갔더니 읽지도 않고, 일절 얘기도 안 하더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해수호의날(3월 넷째 금요일) 행사를 앞두고 국가보훈부가 325정 M60 기관총 부사수 박한솔(가명, 48) 씨에게 전달한 초청장. 우측 상단 표시된 부분에 ‘제8연평해전 참전장병’이라는 오타가 있다. 참전용사들은 ‘제15연평해전, 제13연평해전’ 등 식으로 잘못 제작된 초청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솔 씨는 인터뷰 중 이와 관련, “인간미 있다”며 쓴웃음을 보였다. [참전용사 제공]
청문 절차가 부실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솔 씨는 “진석이(가명, 325정 갑판병, 재심의 결과 유공자 인정)는 청문회 때 거의 얘기가 없었는데 오히려 점수가 더 플러스 됐다. 대답 자체를 못했는데 ‘아 얘는 그만큼 힘들어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청문 절차가 공정하거나, 체계를 갖춘 청문 절차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게 참전용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 때문에 8명 중 끝내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4명은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고 있다.
국가보훈행정사무소는 보훈심사위 운영 규칙에 따라, 신청인의 유공자 등 사실 확인서 발급 관련 기관 소속자의 참관이 가능함에도 보훈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또 4명의 유공자 비해당 결정서 어디에도 ‘지연성 PTSD’ 판례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차례나 유공자 신청이 불발된 참전용사 4명은 지난해 말 보훈부의 재결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냈고, 현재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통상적으로 재결까지 3~6개월이 걸리고, 인용률은 8% 남짓에 불과하다.
다음 연재로 이어집니다.
매경AX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 가능성을 고려, 참전용사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상세한 개인의료정보나 유출 시 국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군사상 비밀도 비공개합니다.
해군이 창설 80주년을 맞아 지난해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남해와 동해에서 첫 함대급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대한민국 해군 제공]
“참 모바일릴게임 전하신 분들은 다 국가유공자 아닌가요?”
지난달 18일 배현진·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전후 지연성 PTSD에 대한 이해와 보훈정책’ 세미나에서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국가보훈부를 향해 이같이 질문했다. 세미나에 집중하던 그는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또 경청하겠다?”라며 분개했다.
10원야마토게임이 평론가는 “국회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고 발제도 했지만, 오늘처럼 고통스러운 자리는 처음이다.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성폭력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있다고 했을 때, 피해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기억해내면서 얘기해야 하겠느냐”고 따졌다.
그의 지적에 세미나 참석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로 바다이야기비밀코드 화답했다. 그러나 참전용사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있었고, 경직된 미간과 움츠러든 어깨는 마치 형사 법정의 피고인을 연상케 했다. 세미나에서는 끝내 속 시원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목숨 걸고 싸워 이긴 대가, 위로금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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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전현충원.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들이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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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유공자 등록은 그 당사자나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보훈부 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면서부터 이뤄진다.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 전몰·전상 군경, 순직·공상 군경, 무공·보국 수훈자, 순직·공상 공무원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유공자 등록 단계에서 구분되는 그 종류는 무려 18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들이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전상군경(戰傷軍警)’ 하나뿐. 법령에서는 참전유공자 역시 가능하다고 적혀있지만, 법이 인정하는 참전은 6·25 전쟁과 베트남전뿐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북한군과 교전 끝에 승전했으니 무공훈장 수훈을 통한 유공자 신청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 또한 불가능하다. 해군 참수리 고속정(PKM) 325정에 탑승했던 수병 10명 중 훈장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서다. 무공훈장은 간부 10명(대위~하사)에게만 수여됐다.
교전 중 다친 A상병(기관병)과 B일병(갑판병)이 각각 무공포장을 받았지만, 이들 역시 지난해 2월 보훈부 심사에서 비해당으로 판정받았다가 재심의를 거쳐 겨우 요건 해당 판정을 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참전했던 수병 8명(총 10명 중 2명은 전역 후 사망) 중 유공자는 4명뿐이다.
물론 비해당 판정자 4명도 표창은 받았다. ▲국방부장관 1명 ▲합참의장 1명 ▲함대사령관 2명 등이다. 그러나 표창은 ‘훈장’이 아니라서 유공자 예우 적용 대상이 아니다. 참전용사지만, 유공자는 아닌 이들 4명이 당시 해군에서 받은 위로 격려금은 한 사람당 20만원.
제1연평해전 발발 다음달인 1999년 7월 해군이 작성한 ‘연평해전 격려금 세부 분배계획’. 우측 문건에서 당시 장병 ‘1인당 지급액’이 부상 정도 등 기준에 따라 차등 책정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325정 수병 4명은 모두 각 20만원을 받았다. [국가보훈행정사무소 제공]
현시점에서 설령 중앙정부나 국방부·보훈부 등 부처가 확고한 의지로 상훈심사를 다시 하려 한들, 현행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이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거나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까닭이다.
직장 9번 옮겼어도 “사회생활 어려움 없어”
국군수도병원.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항목, 전상군경.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상이 정도가 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되어야 비로소 그 자격을 인정받는다.
신체 부상자거나, 신체 부상과 정신장애를 모두 가진 참전용사라면 유공자 등록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만으로 유공자 인정을 받기는 쉽지 않다.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들처럼 26년의 세월이 지났다면 더 그렇다.
참전용사 8명이 처음 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던 지난해 2월에는 전원이 ‘비해당’으로 판정받았다. PTSD 발병과 제1연평해전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이 중 4명은 재심의에서 인정받았다. 다른 4명은 재심의를 요구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서울 소재 모 보훈지청이 발급한 325정 병기병 이성민(가명, 48) 씨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지서(재심의). 1차 심사 때와 달리 중앙보훈병원에서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최종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명시됐다. 성민 씨는 보훈병원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등 총 3개 병원의 진료 및 치료 기록을 제출했으나, 국가보훈부는 “전역 후 PTSD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비해당 판정을 내렸다. [국가보훈행정사무소 제공]
두 차례나 유공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는 제법 구체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들을 지원하는 안종민 국가보훈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의 도움으로 보훈지청이 작년 8~9월 발부한 참전용사 4명의 비해당 결정서를 자세히 살펴봤다.
결정서에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대학 졸업과 취업을 했음’, ‘해외 출장 업무도 수행함’, ‘전공과 관련 있는 곳에 취업’,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음’, ‘전역 후 대학을 졸업해 회사에 취직, 현재까지 근무 중임’ 등이 비해당 사유로 제시됐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나, 일반적인 직장생활이 버거워 보훈부 청문회 전까지 9번 이직했다는 박한솔(가명, 48) 씨의 경우 “복학하고 졸업 후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나,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사실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혔다.
김민규(가명, 325정 통신병) 씨가 지난해 9월 보훈지청에서 받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지서(재심의) 중 ‘의결요지’ 일부. 민규 씨 역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료 및 치료를 위해 2년여간 병원을 방문한 기록은 인정받았으나, 국가보훈부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종합할 때 연평해전 참전과 PTSD 발병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보훈행정사무소 제공]
보훈부는 매경AX의 관련 질의에도 “재심사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와 청문 절차를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심사를 진행했지만, 전역 이후 PTSD와 관련해 일상생활 제약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아 요건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음”이라고만 답변했다.
참전용사들 “심사 허술하고 2차 가해까지”
보훈부 청사 앞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표지판. [국가보훈부 제공]
참전용사들은 보훈부의 심사 결과에도 반발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훈부가 언급한 ‘청문 절차’에서 부처 관계자들의 태도가 진지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며, 일부는 ‘2차 가해’ 소지가 있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325정 병기병이었던 이성민(가명, 48) 씨는 “정말 너무 관심이 없다고 느낀 게, 저에 관한 질문을 해야 하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질문을 하더라”며 “제가 ‘그건 무슨 내용이냐’고 되물었더니 8명 정도 앉아있던 심사위원들이 ‘아, 그건 다른 사람 것’이라고 서로 얘기했다”고 떠올렸다.
또 M60 부사수였던 한솔 씨도 “심사위원장이 ‘아니 그렇게 힘들었으면 내과라도 가지, 왜 안 갔느냐’는 이야기를 막 하더라”며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는 인식이 있으면 진작 갔겠지. 그만큼 아픔을 아픔으로 인지하질 못하고 살았단 건데”라며 울분을 토했다.
한솔 씨는 이어 “결과를 이미 내놓고서는 형식적으로 (청문회를) 한 게 아닐까. 별로 관심도 없었던 것”이라며 “정말 제 얘기를 들어줄 거였으면 서류라도 더 받았을 텐데 들고 갔더니 읽지도 않고, 일절 얘기도 안 하더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해수호의날(3월 넷째 금요일) 행사를 앞두고 국가보훈부가 325정 M60 기관총 부사수 박한솔(가명, 48) 씨에게 전달한 초청장. 우측 상단 표시된 부분에 ‘제8연평해전 참전장병’이라는 오타가 있다. 참전용사들은 ‘제15연평해전, 제13연평해전’ 등 식으로 잘못 제작된 초청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솔 씨는 인터뷰 중 이와 관련, “인간미 있다”며 쓴웃음을 보였다. [참전용사 제공]
청문 절차가 부실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솔 씨는 “진석이(가명, 325정 갑판병, 재심의 결과 유공자 인정)는 청문회 때 거의 얘기가 없었는데 오히려 점수가 더 플러스 됐다. 대답 자체를 못했는데 ‘아 얘는 그만큼 힘들어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청문 절차가 공정하거나, 체계를 갖춘 청문 절차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게 참전용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 때문에 8명 중 끝내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4명은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고 있다.
국가보훈행정사무소는 보훈심사위 운영 규칙에 따라, 신청인의 유공자 등 사실 확인서 발급 관련 기관 소속자의 참관이 가능함에도 보훈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또 4명의 유공자 비해당 결정서 어디에도 ‘지연성 PTSD’ 판례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차례나 유공자 신청이 불발된 참전용사 4명은 지난해 말 보훈부의 재결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냈고, 현재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통상적으로 재결까지 3~6개월이 걸리고, 인용률은 8% 남짓에 불과하다.
다음 연재로 이어집니다.
매경AX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 가능성을 고려, 참전용사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상세한 개인의료정보나 유출 시 국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군사상 비밀도 비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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