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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수여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1-22 17:23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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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seastorygame.top
집이 아예 사라지는 피해에도
직접 도움받을 방법 찾는 구조
행안부 운영 체계 실효성 의문
지원금 역시 철저한 ‘신청주의’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 즉 ‘기후재난’을 겪은 피해자들이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 1차적 피해를 입은 이후부터 겪는 일들은 ‘자연적 현상’으로만 볼 수 없다.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이들의 야마토게임하기 일상 회복을 위한 공공 시스템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없다고 볼 순 없지만, 또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수준의 기후재난 지원 시스템은 특히 요즘은 찾아보기 어려운, ‘전근대적’인 관점을 지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순호씨 부부 사례처럼 기후재난을 당한 이들에게 정보란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다. 기후재난은 지금까지의 체리마스터모바일 자연재난과 달리,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측을 했더라도 그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자연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막는데 인간의 힘은 역부족일 때가 다수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선 대비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피해규모도 파괴적이다
이순호씨 부부도 집이 아예 사라지는 피해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갑자기 당한 피해도 황망한데 피해자 릴게임모바일 들이 자발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지자체나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고령일수록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공공에서 제공하는 기후재난 이후 각종 구호 및 회복 지원 정보는 대표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올리거나, 대피센터에 안내문을 붙이는 수준에 그친다. 그렇게 해서 알려주는 정보 역시 당장의 ‘구호’ 수준에 그친다.
야마토릴게임 행정안전부는 매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을 통해 재해구호활동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중앙부서인 행안부 재난구호과가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시·도 지역구호센터, 시·군·구 지역구호센터가 심리회복 지원과 의료서비스 제공,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원 등 현장과 밀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 봉사센터, 지역 새마을회 등 민간 구호지원기관이 지원하고 골드몽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가 서로 협조하도록 체계가 짜여있다. 서류상 체계는 완벽한데, 정작 재난 현장에서는 이러한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게 피해자들의 목소리다.
실제 행안부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진행한 2024년 재난 피해회복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재난 발생 당시 대피경로·대피 및 구호소 위치 등을 안내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40.3%만 ‘안내를 받았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은 재난 발생 당시의 정보조차 전달받지 못한 셈이다. 또한, 재난 후 피해 지원 관련 정보 가운데 유용했던 정보 출처를 묻자, ‘TV방송’이 27.6%로 가장 높았고 ‘이웃, 주민모임, 마을회관’ 24.2%, ‘공무원, 관공서, 동사무소’ 22.7% 등 순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폭우로 가평군 조종면 일대에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복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18일 가평군 조종면 일대에서 지난해 폭우로 인해 건물이 훼손된 채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현장. 2026.1.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이처럼 정보 전달이 미흡하다는 사실은 지자체들도 알고 있다. 기후재난 이후 피해자들에 정보 전달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묻자, 가평군 관계자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보니 안내, 홍보가 제대로 안 이뤄진 부분이 있긴 하다”며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는데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더 기가 막힌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제도 신청제와 관련해 “복지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일갈했는데, 그보다 더 극한 상황인 재난 피해자들이 받는 지원금 역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면 얻지 못하는, 철저한 ‘신청주의’다.
게다가 금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정부와 지자체가 자연재난에 따른 재난 피해자인 이재민에게 주는 직접 지원은 ‘재난지원금’과 ‘의연금’이다. 재난지원금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부상을 당하거나, 주택·농업·어업·임업 등에 피해를 당할 경우 재난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의연금은 사회적 공익이나 자선을 위해 내는 기부금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내는 성금이다.
지원금, 면적따라 책정… 의연금도 상한액 제한 ‘한계’
신·구축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 지급
주거피해 가구당 최대 1천만원 그쳐
구호물품 등 간접 지원도 ‘한시적’
2020년 25년만 첫 상향도 현실 괴리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상당부분 피해가 주택에 집중되는데, 전파·반파·소파·침수 등 피해 규모와 연면적 등에 따라 지원금이 나눠진다. 유실·전파의 경우 단가는 최대 1억3천만원 가량(연면적 114㎡)으로 나와있지만, 이 가운데 정부 지원율은 30%이며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융자로 이뤄진다. 만일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다면 이중 10%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이외 주택 침수는 세대당 350만원이며 주택 내부에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 등은 지원에서 제외다.
이씨 부부와 같이 집이 무너져도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은 사실상 3천600만원이 전부인 셈이다. 내가 지은 집이 올해 지은 집이든, 30년 전 지어진 집이든 상관없다. 단지 면적에 따라서만 지원금이 책정된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모집허가를 받은 이들만 의연금을 모집할 수 있고 배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재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의연금이 많이 모집됐다해서 피해자들을 위해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주택침수·파손 등 주거피해는 세대당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미래에 발생할 자연재난을 위해 보통 이월해 기금으로 운용한다.
그외 재난 직후 재난 피해자 구호를 위한 구호물품, 구호텐트 등이 지원되거나 숙박시설에 머물 경우 숙박비 지원이 이뤄지는데 이러한 간접 지원 역시 한시적이거나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다. 최근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현장엔 ‘임시조립주택’이 제공됐는데, 거주기간은 최대 2년이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임시조립주택을 설치할 토지가 없거나 전기 등 공급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준비가 미흡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도 전기세 감면, 재해 특례 보증 등처럼 간접적인 지원이 전부다.
그나마 현재의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현실화’를 하겠다며 2020년 처음으로 상향조정한 금액이다. 이마저도 25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준단가를 조정해 현실화율 80%를 넘겼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기후재난 피해자들의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실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최근 5년간 이뤄진 ‘재난 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매년 절반이 넘는 이들이 재난피해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답 비율은 2020년 72.7%, 2021년 66.3%, 2022년 72.9%, 2023년 67.6%, 2024년 79.3%에 달했다.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집을 잃거나 농장을 잃거나 업장을 잃은 사람이 태반인 기후재난의 피해는 해마다 ‘뉴노멀’이라 느낄만큼 예측이 안되고 심각하다. 반면 정부 지원은 20세기의 ‘시혜적’ 태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지영·신현정 기자 jyg@kyeongin.com
직접 도움받을 방법 찾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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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 즉 ‘기후재난’을 겪은 피해자들이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 1차적 피해를 입은 이후부터 겪는 일들은 ‘자연적 현상’으로만 볼 수 없다.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이들의 야마토게임하기 일상 회복을 위한 공공 시스템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없다고 볼 순 없지만, 또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수준의 기후재난 지원 시스템은 특히 요즘은 찾아보기 어려운, ‘전근대적’인 관점을 지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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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호씨 부부도 집이 아예 사라지는 피해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갑자기 당한 피해도 황망한데 피해자 릴게임모바일 들이 자발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지자체나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고령일수록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공공에서 제공하는 기후재난 이후 각종 구호 및 회복 지원 정보는 대표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올리거나, 대피센터에 안내문을 붙이는 수준에 그친다. 그렇게 해서 알려주는 정보 역시 당장의 ‘구호’ 수준에 그친다.
야마토릴게임 행정안전부는 매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을 통해 재해구호활동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중앙부서인 행안부 재난구호과가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시·도 지역구호센터, 시·군·구 지역구호센터가 심리회복 지원과 의료서비스 제공,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원 등 현장과 밀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 봉사센터, 지역 새마을회 등 민간 구호지원기관이 지원하고 골드몽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가 서로 협조하도록 체계가 짜여있다. 서류상 체계는 완벽한데, 정작 재난 현장에서는 이러한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게 피해자들의 목소리다.
실제 행안부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진행한 2024년 재난 피해회복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재난 발생 당시 대피경로·대피 및 구호소 위치 등을 안내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40.3%만 ‘안내를 받았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은 재난 발생 당시의 정보조차 전달받지 못한 셈이다. 또한, 재난 후 피해 지원 관련 정보 가운데 유용했던 정보 출처를 묻자, ‘TV방송’이 27.6%로 가장 높았고 ‘이웃, 주민모임, 마을회관’ 24.2%, ‘공무원, 관공서, 동사무소’ 22.7% 등 순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폭우로 가평군 조종면 일대에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복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18일 가평군 조종면 일대에서 지난해 폭우로 인해 건물이 훼손된 채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현장. 2026.1.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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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금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정부와 지자체가 자연재난에 따른 재난 피해자인 이재민에게 주는 직접 지원은 ‘재난지원금’과 ‘의연금’이다. 재난지원금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부상을 당하거나, 주택·농업·어업·임업 등에 피해를 당할 경우 재난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의연금은 사회적 공익이나 자선을 위해 내는 기부금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내는 성금이다.
지원금, 면적따라 책정… 의연금도 상한액 제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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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피해 가구당 최대 1천만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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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5년만 첫 상향도 현실 괴리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상당부분 피해가 주택에 집중되는데, 전파·반파·소파·침수 등 피해 규모와 연면적 등에 따라 지원금이 나눠진다. 유실·전파의 경우 단가는 최대 1억3천만원 가량(연면적 114㎡)으로 나와있지만, 이 가운데 정부 지원율은 30%이며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융자로 이뤄진다. 만일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다면 이중 10%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이외 주택 침수는 세대당 350만원이며 주택 내부에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 등은 지원에서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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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현재의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현실화’를 하겠다며 2020년 처음으로 상향조정한 금액이다. 이마저도 25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준단가를 조정해 현실화율 80%를 넘겼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기후재난 피해자들의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실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최근 5년간 이뤄진 ‘재난 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매년 절반이 넘는 이들이 재난피해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답 비율은 2020년 72.7%, 2021년 66.3%, 2022년 72.9%, 2023년 67.6%, 2024년 79.3%에 달했다.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집을 잃거나 농장을 잃거나 업장을 잃은 사람이 태반인 기후재난의 피해는 해마다 ‘뉴노멀’이라 느낄만큼 예측이 안되고 심각하다. 반면 정부 지원은 20세기의 ‘시혜적’ 태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지영·신현정 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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