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등록 관련 정보(출처 - 카톡 벼룩시장 남동엽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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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2 23:01조회1,3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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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등록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확인한 정보 알려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알려 드리니만큼 오류도 있을 수 있으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에 대한 임시 거주등록을 저희는 일반적으로 <레기스트라찌야>라고 말하지만 대부분 외국인에 대한 경험이 없는 러시아인들은 이를 쁘로삐스까(Прописка)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거주등록을 거부하는 일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주인과 이야기 하실 때에는 되도록이면 레기스트라찌야란 말 대신에 Поставить на миграционный учет 란 말을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쁘로삐스까라는 말은 주로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나라로 치면 전입신고 같은 것으로 이에 따라 Квароплата(물세 가스세 등등 아파트 관리세 같은 거)가 전입신고된 인원 앞으로 매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레기스트라찌아를 쁘로삐스까로 오해하는 집주인은 그걸 거절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Миграционный учет은 말 그대로 임시 외국인에 대한 실거주지 신고 개념으로 Квароплата 그리고 집주인의 세금과는 원칙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알려 드린대로 거주등록을 위한 서류에는 집주인과의 아파트 임대계약서가 요구되지 않지요.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어디엔가 쁘로삐스까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살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외국인에 대한 실거주 문제는 예전부터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1년에도 올해와 같이 실거주지로 바꾸는 법안이 도입되었지만 거센 항의로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바뀐 법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변경이 안 된다는 것을 가정하면 향후 거주등록을 하실 때에는 집주인한테 먼저 확실한 정보를 주시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길인 거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한 주인이라면 좀 귀찮기는 하지만 거주등록을 해 줘야겠다 말아야겠다(세금 문제는 아니고)를 가지고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도 못 해주겠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거고요. 만약 다른 주소로 등록을 하거나 거주등록을 사시는 경우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운이 나빠 방문 검사로 걸릴 경우 외국인은 5000-7000루블 상당의 벌금 및 행정처분 2회이상 적발시 출국조치 가능, 허위 주소를 제공한 집주인도 벌금(10만루블-50만루블)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확인한 정보로는 이제부터 이민국에서 확보된 정보로 가장 방문을 자주 할 거라고 합니다. 위에서 쫀대요. 얼른 나가서 실적 올리라고... 원칙적으로 7월 8일전에 입국하셔서 기존대로 되어 있는 분들은 해당 사항 없는데 그것도 얘네들이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겁주고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집주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러시아어 안내글은 다음 안내글에 올리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보를 드리면... 외국에서 러시아로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 3년짜리 비자를 가지신 분들.. 90일 이내에 거주등록을 하시는 건 알고 계시는데 90일 이내에 다시 외국에 갔다가 오시면 새롭게 90일이 생기는 걸로 알고 계시면서 계속 외국에 다니면 거주등록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저도 그랬습니다만). 이제부터는 그게 안 될 거 같습니다. 거주등록을 안 한 날짜를 다 헤아려 90일이 넘으면 위법으로 간주된답니다. 즉 80일째 외국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와 10일이 지나도록 거주등록을 안 하면 기존의 80일과 새로운 10일이 더해지면서 위법이 됩니다. 그러니 외국에서 러시아로 들어오시면 무조건 90일 이내에 거주등록을 하셔서 떨어버려야 합니다. 미리미리 집주인과 좋게 좋게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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