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등록 관련 2(출처 - 카톡 벼룩시장 남동엽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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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2 23:03조회1,5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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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등록 관련하여 현재까지 취합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보시고 의견 나눴으면 합니다. 1. 7월8일부터 기존과 같이 사무실로 거주등록 안 되고 실거주지로 거주등록 2. 위임장으로 거주 등록 안 됨. (알리에 빠루사 지역 확인한바로는), 지역에 따라서 해당 지역 МФЦ나 이민국에서 위임장 받을 수도 있음. 위임장 수령 여부는 향후 바뀔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위임장으로는 등록이 어려움. 개인적으로 자기 지역을 방문하여 확인해 볼 것을 추천 3. 아파트 계약 주체가 회사일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자체적으로 거주등록 진행 가능. 만약 개인 대 개인으로 거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그리고 집주인이 매 순간 직접 거주등록이 어려울 경우 계약 주체를 회사로 변경하면 회사를 통해 거주등록 진행 가능 4. 하지만 개인 대 개인 말고 회사 대 개인(집주인)의 경우 보다 직접적으로 소득세 문제가 대두되므로 이걸 아는 집주인의 경우 거절할 가능성이 많음. 어차피 소득세를 내는 집주인의 경우에는 이 방향으로 진행하면 거주 등록 문제를 약간이나마 개선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5. 3년 비자의 경우 외국에서 입국 시 90일 이내에 거주등록, 즉 러시아 입국 후 90일 이내에 다시 출국할 경우 거주등록 안 해도 됨. 1년 비자의 경우 7일 이내. 국내 타지역 이동시 그 지역 호텔에서 거주등록을 했을 경우 3년 비자의 경우 호텔 거주등록 만료일로부터 1달 이내 거주등록, 1년 비자의 경우 7일 이내.. 하지만 거주등록 기간을 늘이기 위해서 모스크바에 묵을 경우 1년 비자 3년 비자 상관 없이 1일 이내 재거주등록 해야 함. 즉 모스크바 내 호텔은 묵는 날짜만 거주등록이 됨. 6. 거주등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테면 실거주지가 아닌 아파트, 즉 실제로는 A 아파트에 살면서 B 아파트로 거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은 물론 아파트 소유자도 벌금 및 행정법 위반 또는 형사법위반까지 물릴 수 있음. 7. 특히 외국인의 경우 입국 거부 및 추방까지 갈 수도 있으므로 주의 요구 8. 새로운 법 도입으로 인해 집주인들은 어떤 외국인을 들이더라도 실거주로 거주등록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은 바뀌지 않으므로 일단은 본인 아파트로 외국인들을 거주등록 시켜줘야 하는 상황이란 점을 잘 설명하고 이 거주등록이 곧바로 집주인 세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음. 일단 당장은 거주등록을 집주인이 해 주는 것이 필요한 절차이고 향후에는 불편함으로 인해 위임장으로 거주등록 가능할지도 모름. 계속 알아 봐야 함. 9. 실제로 이민국에 이번 주부터 거주등록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음. 이민국도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이유 없이 거주등록을 안 해 주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거주등록을 집주인을 통해서 해야 하는 사람을 집주인이 해당 이민국이나 МФЦ를 통해 미리 내용을 숙지할 것을 추천함. 10. 위의 내용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수정하거나 아니면 덧붙여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으면 여기서 논의가 되어 피해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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