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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호은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2-05 03:34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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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119sh.info경기지역 택배기사들이 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 체불 문제 해결에 대해 원청 책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6.2.2 /택배노조 제공
남양주시의 한 CJ대한통운 대리점에서 7천만원대 임금 체불이 발생(2월2일자 7면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양·파주 등 경기지역 곳곳에서도 임금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 일산서구 KLL대리점은 택배기사 8명에게 수수료 5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 중앙대리점은 택배기 게임몰 사 14명에게 이달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지급이 어렵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남양주 양지대리점에서도 택배기사 7명이 7천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제는 택배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각종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대리점이 수수료를 체불한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채 원청과 위·수탁 계약을 종료하고 사실상 ‘먹튀’할 경우, 기사들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조차 없는 실정이다. 수수료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보호받을 마땅한 대안책이 없는 것이다.
700여만원을 받지 못한 김동원 택배노조 일산서구지회장은 “대리점이 지난해 10~11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12월에 문을 릴게임황금성 닫았다”며 “원금만이라도 받기 위해 10개월 분납하겠다는 내용의 ‘변제확약서’를 지난 1월 받았지만, 첫 달부터 약속한 금액의 절반밖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동청에도 신고했지만 현장조사를 나오겠다고 한 뒤 갑자기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산됐다. 남은 건 민사소송뿐인데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야마토게임방법택배노조 원청의 연대책임을 명시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원청(수급인)이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근로기준법 44조의2·3)가 적용되고 있다. 임금 체불에 대해 원청이 연대책임을 지는 구조인 셈이다.
이송범 택배노조 바다이야기하는법 경기지부 사무국장은 “특고라는 이유로 노동청에 체불임금 접수조차 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임금 생계비 융자제도도 이용할 수 없다”며 “특고도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임금 성격의 수수료 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업 특례처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관련 특례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남양주시의 한 CJ대한통운 대리점에서 7천만원대 임금 체불이 발생(2월2일자 7면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양·파주 등 경기지역 곳곳에서도 임금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 일산서구 KLL대리점은 택배기사 8명에게 수수료 5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 중앙대리점은 택배기 게임몰 사 14명에게 이달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지급이 어렵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남양주 양지대리점에서도 택배기사 7명이 7천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제는 택배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각종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대리점이 수수료를 체불한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채 원청과 위·수탁 계약을 종료하고 사실상 ‘먹튀’할 경우, 기사들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조차 없는 실정이다. 수수료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보호받을 마땅한 대안책이 없는 것이다.
700여만원을 받지 못한 김동원 택배노조 일산서구지회장은 “대리점이 지난해 10~11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12월에 문을 릴게임황금성 닫았다”며 “원금만이라도 받기 위해 10개월 분납하겠다는 내용의 ‘변제확약서’를 지난 1월 받았지만, 첫 달부터 약속한 금액의 절반밖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동청에도 신고했지만 현장조사를 나오겠다고 한 뒤 갑자기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산됐다. 남은 건 민사소송뿐인데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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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범 택배노조 바다이야기하는법 경기지부 사무국장은 “특고라는 이유로 노동청에 체불임금 접수조차 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임금 생계비 융자제도도 이용할 수 없다”며 “특고도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임금 성격의 수수료 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업 특례처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관련 특례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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