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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수여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2-24 12:35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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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지난 2월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 건물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 중인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의 모습 ⓒ시사저널 박정훈
24일 취임 1주년을 맞은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이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과 법률 시장의 개방 압력 속에서 변호사 전문직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리걸테크(Legal-Tech·IT 기술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를 혁신하고 효율화하는 산업)'의 무분별한 허용이 국민의 재산과 신체에 바다신2 다운로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경고하며 사법 정책 전반을 재설계하기 위한 '제2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구성을 제안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제1차 사개추위를 중심으로 당시 국무총리와 법조계 재야인사, 행정 각부 장관과 학계·재계 등 민간위원까지 포함해 사법개혁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공판중심주의와 황금성오락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등의 성과를 끌어냈다.
김 협회장은 제2의 사개추위 공론화 배경으로 기수와 연령을 막론한 법조계 전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제시했다. 그는 현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1차 사개추위 당시 논의됐던 '법조 유사직역 통폐합'의 결렬로 진단했다. 법조 유사직역이란 변호사는 아니지만 세무, 노무, 등기 등 특정 전문 분 사이다쿨접속방법 야에 한해 법률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전문직을 의미한다.
김 협회장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유사직역이 가장 많은 국가군에 속하며, 이는 전문 자격사가 부족했던 과거의 후진국형 구조가 잔존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직역 구조를 유지한 채 변호사 수만 급격히 증원함에 따라 법률 시장은 이 릴짱릴게임 미 4년 전 포화 상태를 초과했다"며 "이러한 공급 과잉이 수임료 하락이 아닌 과도한 광고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협회장은 또 최근 정치권의 갈등이 사법부로 넘어와 사법이 정치화 되는 현상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김 협회장은 "변협은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하게 법치주의 시각에서 목소리를 내왔다"고 강 모바일야마토 조하며 "사법부 독립성이 흔들리는 현상을 막고 사법부의 권한과 판단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사무실에서 김 협회장을 만났다.
최근 AI를 활용해 잘못된 판례가 담긴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변호사 직역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기술이 직역을 대체하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신기술 도입이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직이나 사회적 약자의 업역을 대체해온 과거와 달리 이제는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 영역까지 위협하고 있다. 기술적 완성이 곧 직역의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특정 직역이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구성원의 생계뿐 아니라, 해당 직역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공익적 가치 때문이다. 전문직 서비스는 잘못 제공되었을 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엄격한 자격 부여와 책임·의무를 전제로 독자적 권한을 주는 것이다. 전문직 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영리 목적의 기술 도입은 경계해야 한다."
'리걸AI를 활용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 소송은 '생물'과 같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주장이 격동적으로 변화하며 대리인의 방어와 입증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다. 이러한 리스키(Risky)한 업무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AI나 비자격자에게 맡기는 것은 전문직 제도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다. 리걸테크 회사가 변호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B2B(기업 간 거래) 형태는 권장하되 일반 국민을 상대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형태는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특히 AI 결과물을 무책임하게 검토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불이익을 줘야 한다."
"해외는 다 허용하는데, 한국만 리걸AI 활용에 폐쇄적"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선진국들 역시 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해 아직 구체화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이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한국의 상황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실제로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조차 미국에서 법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책임 소재와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안전장치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기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인데 한국에서만 규제 공백을 이용해 서비스를 강행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
변호사들 간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 원인을 꼽는다면.
"기수와 연령을 불문한 업계 전체의 붕괴다. 20여 년 전 사개추위 당시 논의됐던 '법조 유사직역 통폐합'의 실패가 근본 원인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유사직역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로 이는 과거 전문 자격사가 부족하던 시절의 후진국형 형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유사직역은 그대로 둔 채 변호사 수만 급격히 늘리면서 시장은 이미 4년 전에 포화 상태를 넘어섰다. 이러한 공급 과잉은 수임료 저하가 아닌 과도한 광고 경쟁으로 이어졌다. 일부 법인은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광고비로 쓰기도 한다. 네이버 키워드 광고 단가가 의사보다 변호사가 더 높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때문에 협회는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 광고 규정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경쟁을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 2월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 건물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 중인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의 모습 ⓒ시사저널 박정훈
"최근 불거지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 안타깝다"
법조 직역이 가파르게 무너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로스쿨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가.
"로스쿨 측에서 학자금 수익을 위해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법조인 수급 문제를 학비 수입과 결부시키는 잘못된 논리다. 협회는 연간 배출 인원을 현행 1700명대에서 1200명대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규모와 유사직역 존재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500명 수준도 많다. 특히 AI 도입으로 인해 신규 변호사 채용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중견·원로 변호사들이 1~2년 차 변호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대신 AI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청년 변호사들의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시한 채 공급만 늘리는 정책은 무책임하다."
형사사건에 대해 성공보수를 받는 게 부적절하다는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법조 직역을 되살리기 위한 방편 중 하나인가.
"2015년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2015다200111)' 때부터 강하게 비판해왔다. 해당 판결은 당시 사법농단 시점에 모종의 사유로 도출된 '창피한 판결' 중 하나다. 타임 차지(Time Charge)가 정착되지 않은 국내 환경에서 성공보수를 무효화하자, 변호사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착수금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결국 경제적 약자인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성공보수 약정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협회 차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 지원과 탄원 활동을 하고 있기에 조만간 판결의 원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사법개혁 3법' 처리를 놓고 공방이 오가고 있다.
"협회는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하게 법치주의 시각에서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 정치권의 갈등이 사법부로 넘어와 사법이 정치화되는 현상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법부 독립성이 흔들리는 현상을 막고, 사법부의 권한과 판단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남은 2년 임기 동안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완수할 핵심 과제는 '민생 3법(디스커버리,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집단 소송제)'의 입법화다. 이는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10년 숙원 사업이다. 궁극적으로는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제2의 사개추위' 구성을 공론화하는 것이 목표다. 무책임한 논의로 방치된 법조 유사직역 문제와 변호사 수급 정책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설계할 것이다."
지난 2월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 건물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 중인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의 모습 ⓒ시사저널 박정훈
24일 취임 1주년을 맞은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이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과 법률 시장의 개방 압력 속에서 변호사 전문직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리걸테크(Legal-Tech·IT 기술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를 혁신하고 효율화하는 산업)'의 무분별한 허용이 국민의 재산과 신체에 바다신2 다운로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경고하며 사법 정책 전반을 재설계하기 위한 '제2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구성을 제안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제1차 사개추위를 중심으로 당시 국무총리와 법조계 재야인사, 행정 각부 장관과 학계·재계 등 민간위원까지 포함해 사법개혁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공판중심주의와 황금성오락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등의 성과를 끌어냈다.
김 협회장은 제2의 사개추위 공론화 배경으로 기수와 연령을 막론한 법조계 전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제시했다. 그는 현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1차 사개추위 당시 논의됐던 '법조 유사직역 통폐합'의 결렬로 진단했다. 법조 유사직역이란 변호사는 아니지만 세무, 노무, 등기 등 특정 전문 분 사이다쿨접속방법 야에 한해 법률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전문직을 의미한다.
김 협회장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유사직역이 가장 많은 국가군에 속하며, 이는 전문 자격사가 부족했던 과거의 후진국형 구조가 잔존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직역 구조를 유지한 채 변호사 수만 급격히 증원함에 따라 법률 시장은 이 릴짱릴게임 미 4년 전 포화 상태를 초과했다"며 "이러한 공급 과잉이 수임료 하락이 아닌 과도한 광고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협회장은 또 최근 정치권의 갈등이 사법부로 넘어와 사법이 정치화 되는 현상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김 협회장은 "변협은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하게 법치주의 시각에서 목소리를 내왔다"고 강 모바일야마토 조하며 "사법부 독립성이 흔들리는 현상을 막고 사법부의 권한과 판단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사무실에서 김 협회장을 만났다.
최근 AI를 활용해 잘못된 판례가 담긴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변호사 직역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기술이 직역을 대체하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신기술 도입이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직이나 사회적 약자의 업역을 대체해온 과거와 달리 이제는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 영역까지 위협하고 있다. 기술적 완성이 곧 직역의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특정 직역이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구성원의 생계뿐 아니라, 해당 직역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공익적 가치 때문이다. 전문직 서비스는 잘못 제공되었을 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엄격한 자격 부여와 책임·의무를 전제로 독자적 권한을 주는 것이다. 전문직 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영리 목적의 기술 도입은 경계해야 한다."
'리걸AI를 활용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 소송은 '생물'과 같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주장이 격동적으로 변화하며 대리인의 방어와 입증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다. 이러한 리스키(Risky)한 업무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AI나 비자격자에게 맡기는 것은 전문직 제도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다. 리걸테크 회사가 변호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B2B(기업 간 거래) 형태는 권장하되 일반 국민을 상대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형태는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특히 AI 결과물을 무책임하게 검토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불이익을 줘야 한다."
"해외는 다 허용하는데, 한국만 리걸AI 활용에 폐쇄적"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선진국들 역시 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해 아직 구체화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이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한국의 상황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실제로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조차 미국에서 법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책임 소재와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안전장치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기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인데 한국에서만 규제 공백을 이용해 서비스를 강행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
변호사들 간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 원인을 꼽는다면.
"기수와 연령을 불문한 업계 전체의 붕괴다. 20여 년 전 사개추위 당시 논의됐던 '법조 유사직역 통폐합'의 실패가 근본 원인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유사직역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로 이는 과거 전문 자격사가 부족하던 시절의 후진국형 형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유사직역은 그대로 둔 채 변호사 수만 급격히 늘리면서 시장은 이미 4년 전에 포화 상태를 넘어섰다. 이러한 공급 과잉은 수임료 저하가 아닌 과도한 광고 경쟁으로 이어졌다. 일부 법인은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광고비로 쓰기도 한다. 네이버 키워드 광고 단가가 의사보다 변호사가 더 높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때문에 협회는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 광고 규정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경쟁을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 2월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 건물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 중인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의 모습 ⓒ시사저널 박정훈
"최근 불거지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 안타깝다"
법조 직역이 가파르게 무너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로스쿨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가.
"로스쿨 측에서 학자금 수익을 위해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법조인 수급 문제를 학비 수입과 결부시키는 잘못된 논리다. 협회는 연간 배출 인원을 현행 1700명대에서 1200명대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규모와 유사직역 존재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500명 수준도 많다. 특히 AI 도입으로 인해 신규 변호사 채용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중견·원로 변호사들이 1~2년 차 변호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대신 AI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청년 변호사들의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시한 채 공급만 늘리는 정책은 무책임하다."
형사사건에 대해 성공보수를 받는 게 부적절하다는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법조 직역을 되살리기 위한 방편 중 하나인가.
"2015년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2015다200111)' 때부터 강하게 비판해왔다. 해당 판결은 당시 사법농단 시점에 모종의 사유로 도출된 '창피한 판결' 중 하나다. 타임 차지(Time Charge)가 정착되지 않은 국내 환경에서 성공보수를 무효화하자, 변호사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착수금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결국 경제적 약자인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성공보수 약정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협회 차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 지원과 탄원 활동을 하고 있기에 조만간 판결의 원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사법개혁 3법' 처리를 놓고 공방이 오가고 있다.
"협회는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하게 법치주의 시각에서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 정치권의 갈등이 사법부로 넘어와 사법이 정치화되는 현상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법부 독립성이 흔들리는 현상을 막고, 사법부의 권한과 판단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남은 2년 임기 동안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완수할 핵심 과제는 '민생 3법(디스커버리,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집단 소송제)'의 입법화다. 이는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10년 숙원 사업이다. 궁극적으로는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제2의 사개추위' 구성을 공론화하는 것이 목표다. 무책임한 논의로 방치된 법조 유사직역 문제와 변호사 수급 정책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설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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