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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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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호은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9-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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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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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인공지능(AI) 도입이 빨라질수록 기존 직무가 소멸하는 경우는 생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그전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비해야 한다.”
16일 이데일리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AI 기술혁명과 함께 지켜야 할 노동권’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선 AI 기술 고도화에 따른 직무 소멸 등 노동시장 변화를 주시하고 노사정 대응전략을 다각도로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경사노위-이데일리 공동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장지연 한국릴게임알라딘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채은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전문가들은 AI 기술 고도화로 해고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I가 완전히 대체 가능한 직무가 생겨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필요 없어지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터넷으로주식거래
가 가능한지와 관련한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적자 등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 앞으로는 흑자인 상황에서도 해고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에선 신기술 도입에 따라 직무가 소멸하는 경우도 경영상 해고 요건으로 보는 법적 판례가 쌓이고 법리로도 삼고 있계양전기 주식
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노사정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업은 근로자가 직무 변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 내 훈련을 확대하고, 근로자는 해당 훈련을 성실히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가 훈련받을 수 있는 휴가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정책주식투자가
이 필요하다고 봤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 확산으로 전체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은 틀림없다”며 “정부의 제일 역할은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강화하는 점이다. 고용안전망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AI 기술 확산으로 플랫폼 기반의 직종이 늘어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바다이야기5만
다. 채은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향후 ‘피지컬 AI’가 도입되면 배달라이더 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고용형태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알고리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알고리즘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에 국민 일상에 미치는 AI 영향을 조사·분석하는 근거 규정이 담겼지만, 관련 정보가 미미해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보를 축적해야 플랫폼 노동도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다.
AI 시대를 맞아 노동법과 직업훈련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 교수는 “향후엔 근로자가 새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고용 적응 배려 의무가 강조돼야 한다”고 했다. 장 연구위원은 “AI 전환 시대를 맞아 주요국들이 직업역량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과거 방식으로 새로운 교육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국민의 AI 역량을 개발하려면 정부도 AI를 활용해야 한다. 재정 투입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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